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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6.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핵심정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급여를 추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이 아니어서 그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 6%를 적용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연 5%로 자판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추심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변경하여 직접 재판(파기자판)했습니다. 원금 160,539,572원의 지급을 명한 결론은 유지되었고,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6%에서 연 5%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여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에 대하여는 2022. 7. 12.부터 각 2023.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19가합584492 판결: 피고의 패소 부분이 있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구체적인 인용 범위는 원심 판결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쟁점

채권자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그 소속 변호사의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을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로 계산할지, 민법에서 정한 연 5%로 계산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전제로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 제4조, 제5조의 상인에 해당하는지,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소외인은 피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추심명령은 2017. 10.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소외인의 연도별 급여채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84,000,000원, 2020년 65,400,000원, 2021년 60,000,000원입니다.
  • 원고는 원심에서 2016. 12. 1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급여채권 중 160,539,572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소장 부본은 2019.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뒤 2022. 7.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판결금 채무를 지는 다른 사람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원고소속 변호사피고(법무법인)집행채권 보유급여채권 보유추심명령 후 추심금 청구상계 항변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10. 18.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
  2. 2019. 12. 12.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3. 2021. 11. 3.제1심판결 선고
  4. 2023. 2. 15.원심, 연 6% 지연손해금 인정
  5. 2023. 7. 27.대법원,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파기 후 자판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추심명령의 대상인 급여채권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액을 빼고 연도별 실제 압류금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 164,369,479원 중 원고가 구하는 160,539,572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피고가 다른 사람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원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심에서 확장·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그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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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자판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에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소외인의 급여 중 압류채권액의 지급을 명하면서, 그 원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등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판단에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 부분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면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가운데 지연손해금 이율 부분만 잘못으로 보았고, 제2 상고이유인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원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변경하는 파기자판을 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5조: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 모두 이 조문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54조: 상사 법정이율에 관한 조문으로, 원심은 이를 전제로 연 6%를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상법 제169조: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한 조문으로, 법무법인이 상법상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변호사법 제40조: 대법원이 법무법인을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제49조와 함께 근거로 든 조문입니다.
  • 변호사법 제58조: 법무법인에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할 뿐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민법에서 정한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법인도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의 지급을 구할 때 상사 법정이율을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법무법인이 다른 사람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들어 상계를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상계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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