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핵심정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급여를 추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이 아니어서 그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 6%를 적용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연 5%로 자판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추심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변경하여 직접 재판(파기자판)했습니다. 원금 160,539,572원의 지급을 명한 결론은 유지되었고,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6%에서 연 5%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여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에 대하여는 2022. 7. 12.부터 각 2023.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19가합584492 판결: 피고의 패소 부분이 있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구체적인 인용 범위는 원심 판결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쟁점
채권자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그 소속 변호사의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을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로 계산할지, 민법에서 정한 연 5%로 계산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전제로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 제4조, 제5조의 상인에 해당하는지,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소외인은 피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추심명령은 2017. 10.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소외인의 연도별 급여채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84,000,000원, 2020년 65,400,000원, 2021년 60,000,000원입니다.
- 원고는 원심에서 2016. 12. 1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급여채권 중 160,539,572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소장 부본은 2019.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뒤 2022. 7.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판결금 채무를 지는 다른 사람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 2017. 10. 18.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
- 2019. 12. 12.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 2021. 11. 3.제1심판결 선고
- 2023. 2. 15.원심, 연 6% 지연손해금 인정
- 2023. 7. 27.대법원,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파기 후 자판
원심의 판단
원심은 추심명령의 대상인 급여채권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액을 빼고 연도별 실제 압류금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 164,369,479원 중 원고가 구하는 160,539,572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피고가 다른 사람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원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심에서 확장·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그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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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자판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에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소외인의 급여 중 압류채권액의 지급을 명하면서, 그 원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등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판단에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 부분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면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가운데 지연손해금 이율 부분만 잘못으로 보았고, 제2 상고이유인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원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변경하는 파기자판을 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5조: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 모두 이 조문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54조: 상사 법정이율에 관한 조문으로, 원심은 이를 전제로 연 6%를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상법 제169조: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한 조문으로, 법무법인이 상법상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변호사법 제40조: 대법원이 법무법인을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제49조와 함께 근거로 든 조문입니다.
- 변호사법 제58조: 법무법인에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할 뿐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민법에서 정한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법인도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의 지급을 구할 때 상사 법정이율을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법무법인이 다른 사람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들어 상계를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상계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 [공2023하,1533]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