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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영업을 넘겨받아 상호를 이어 쓰는 회사에도 옛 회사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시효 연장 효과가 미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3.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영업양도 뒤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대여금청구의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먼저 설시한 뒤, 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나40477 판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45429 판결: 원심 판결 원문에 따르면 제1심은 원심과 결론을 달리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은행인 원고는 폐업한 회사에 빌려준 대출금을, 그 회사의 영업을 넘겨받아 상호를 이어 쓰는 피고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했고, 그 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가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도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11. 소외 회사에 기업일반운전자금 500,000,000원을 대출했고, 변제기는 2009. 12. 11.에서 2011. 12. 11.로 연장되었습니다.
  •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 등을 하던 소외 회사는 2012. 9. 30.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같은 업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1. 4. 설립되었고, 피고의 대표자는 소외 회사 대표자의 형입니다.
  • 원고는 2016. 6. 27.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5.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2016. 10. 11. 확정되었습니다.
  • 2018. 7. 20. 기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액은 931,100,491원(원금 449,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82,100,491원)입니다.
  • 원고는 2018. 7.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했습니다.
원고(은행)소외 회사피고500,000,000원 대출영업 양도, 상호 계속 사용대출금 청구 소 제기소멸시효 완성 항변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8. 12. 11.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00,000원 대출
  2. 2011. 12. 11.연장된 변제기
  3. 2013. 1. 4.소외 회사 폐업(2012. 9. 30.) 뒤 피고 설립
  4. 2016. 10. 11.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5. 2018. 7. 31.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
  6. 대법원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두 회사의 주요 사업목적이 같고 대표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점, 피고 설립 당시 직원 8명 가운데 6명이 소외 회사 직원이었던 점, 피고가 소외 회사의 계열사조직과 사업구조를 이어받은 점 등을 들어 묵시적인 영업양도를 인정했습니다. 두 회사의 상호는 주요부분이 일치하므로 피고가 상호를 속용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의 변제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변제기인 2011. 12. 11.부터 5년이 지난 2018. 7. 31.에야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으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 중단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그때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새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효력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만 인정될 뿐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은 원심과 결론을 달리했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양도인의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채무의 관계, 그리고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상호를 속용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미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상법 제42조 제1항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했고, 그 연장의 효과가 피고에게 미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민법 제168조 제1호: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으로 생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피고에게 미치는지와 관련되었습니다.
  • 민법 제413조: 대법원은 영업양도인의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채무를 부진정연대의 관계로 보았고, 이 관계에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채권자는 영업양수인에 대한 소멸시효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이 영업양도 전인지 뒤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은 사업목적의 동일성, 대표자 사이의 친족관계, 직원과 계열사 조직의 승계, 상호의 주요부분 일치 등을 들어 영업양도와 상호 속용을 인정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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