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주식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익자에 대한 전보배상청구의 허용 요건
핵심정리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주식을 채무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진 수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불이행만으로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으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대상청구의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피고에게 전보배상으로 1,695,215,862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식양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2055891 판결: 원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 피고에게 1,695,215,862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4680 판결
쟁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이미 다른 회사에 처분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수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취소채권자가 민법 제395조에 따라 수익자를 상대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곧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와의 관계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 회사는 2015. 8. 18. 피고에게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19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매각했고, 피고는 2015. 11. 25. 이 사건 주식을 또 다른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0806호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위 법원은 2016. 11. 17. 매매계약을 1,695,215,8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1,695,215,862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을 선고했고, 선행 판결은 2016. 12. 10. 확정되었습니다.
- 선행 판결이 주식 양도를 명한 것은 그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대체물이어서 피고가 다시 취득하여 인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원고는 2017. 11. 14.과 2017. 12. 27. 피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2017. 12. 29.까지 원고에게 1,695,215,862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청구와 집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했습니다.
- 2015. 8. 18.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각
- 2015. 11. 25.피고가 다른 회사에 이 사건 주식 매각
- 2016. 11. 17.선행 판결 선고(2016. 12. 10. 확정)
- 2017. 11. 14., 2017. 12. 27.원고가 피고에게 이행 최고
- 원심전보배상 1,695,215,862원과 지연손해금 인용
- 2024. 2. 15.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취소채권자이고, 수익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원고가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직접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에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확정된 선행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또 선행 사건 당시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 원고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청구는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한 가액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실상 중복된 소송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심은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최고한 이행기 다음 날인 2017. 12. 30.부터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대체물 인도의무를 수익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전보배상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체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조달하여 인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익자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기보다는 전보배상의 형태로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전보배상을 제한하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전보배상청구는 채무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취소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라는 점에서 가액배상청구와 공통되므로, 쉽게 허용하면 원물반환 원칙이나 채권자평등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의 주식양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피고는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피고가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주식의 총수 및 가액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행 판결에 따른 주식양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정에 비추어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위 2004다54978 판결과 함께 가액배상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대체물 인도의무의 집행불능을 이유로 그에 갈음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성질이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는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5조: 원고가 구한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근거 조문으로,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는 이 조문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근거 조문으로,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407조: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조문으로,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의미가 같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대체물(이 사건에서는 주식) 인도를 명했는데 수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불이행만으로는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수익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자력 부족을 이유로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은 점, 조달하여 인도할 주식의 총수와 가액 등입니다.
- 수익자가 대체물을 보유하지 않은 채 확정판결상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보배상의 형태로 사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대상청구의소] [공2024상,514]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2055891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