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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대출하면서 차주 회사의 1인 주주와 따로 맺은 주식매매예약도 이자로 보아야 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1.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핵심정리

여신금융기관이 회사에 대출하면서 그 1인 주주와 따로 주식매매예약을 맺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 외의 자와의 약정으로 받는 것도 대출과 관련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대부업법상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위약벌청구의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4명에 대한 원고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 1명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과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대부업법상 간주이자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30519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 4명에 대한 부분 가운데 그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1904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쟁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고, 제15조 제2항은 이 규정을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 채무자인 회사 외에 그 회사의 1인 주주와 별도로 맺은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 그리고 별도의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도 이 조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여신금융기관으로, 2019. 11. 29. 피고 회사와 20억 원을 대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자(이하 1인 주주)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예약완결권의 가치를 약 8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원고는 대출계약 당시 피고 회사와 금융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는 금융자문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20. 피고들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약속하고, 불이행 시 연대하여 원고에게 80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20. 7. 27. 예약완결권을 행사했으나 1인 주주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0. 7. 30. 피고 회사로부터 위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원고피고 회사1인 주주피고들20억 원 대출금융자문수수료 1억1,000만 원주식매매예약(예약완결권)예약완결권 행사불이행 시 위약벌80억 원 확약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11. 29.대출계약, 주식매매예약, 금융자문계약 체결
  2. 2019. 12. 20.피고들의 위약벌 80억 원 확약
  3. 2020. 7. 27.원고의 예약완결권 행사
  4. 2020. 7. 30.피고 회사의 수수료 1억 1,000만 원 지급
  5. 원심주식매매예약과 확약을 무효로 보고 피고 4명에 대한 위약벌 청구 기각, 나머지 피고 1명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6. 대법원 2024. 1. 25.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부업법이 이자로 간주되는 대가를 금전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대부업법이 이와 같이 이자로 간주되는 금전대차의 대가를 ‘금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전 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이자로 간주되는 금전대차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대부업법 제15조 제2항의 탈법행위 방지 취지와 위 규정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간주하면서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대가로 받았다면 그 제공명의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 법에서 말하는 이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주식매매예약이 대출약정과 함께 체결되었고 1인 주주가 예약완결권을 부여한 이유를 대출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예약완결권을 대출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금융자문수수료도 원고가 계약 체결 뒤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을 해준 바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대출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자율 최고한도 연 24%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를 302,754,098원으로 계산하고, 원고가 이를 넘는 332,768,885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서도 예약완결권까지 취득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주식매매예약과 확약은 대부업법 제15조 제5항,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원심은 피고 4명에 대한 그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피고 1명에 대해서는 원고만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만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맺은 약정에 따른 대가가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둘째·셋째 항목은 원심의 판단입니다).

  • 원고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날 1인 주주와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했고, 원고와 피고들은 예약완결권의 가치를 약 8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예약완결권은 원고가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1인 주주로부터 금전대차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예약완결권을 제외하고도 받을 수 있는 이자 또는 간주이자를 초과하여 금전을 수취한 이상 주식매매예약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 1억 1,000만 원도 원고가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금전대차의 대가로 받은 간주이자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금융자문계약의 법적 성질, 법률효과 및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이자 간주 규정의 취지가 탈법행위 방지에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채무자 외의 주주 등과 별도로 맺은 약정으로 받기로 한 것도, 대출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대부업법상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 금융자문수수료처럼 다른 명목으로 받는 돈도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간주이자가 되며, 이 사건 원심은 실제로 자문을 제공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주식매매예약이 무효가 되면서 그 이행을 약속하고 위약벌 80억 원을 정한 확약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은 피고 4명에 대한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위약벌청구의소] [공2024상,464]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30519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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