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려면 꼭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겨야 할까요?
핵심정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할 때 채무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하되 증명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 대법원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7. 14. 선고 2023그610 결정(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가 실제로 시효로 소멸하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 자 2023타기73 결정: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쟁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등재된 채무자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뒤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 경우, 먼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특별항고인의 이름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특별항고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자신의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 원심은 2023. 3. 17.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특별항고인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 확정판결소송비용부담재판
- 그 뒤소송비용액확정결정 확정
- 그 뒤특별항고인이 시효 소멸을 주장하며 명부 말소를 구함
- 2023. 3. 17.원심, 이의신청 기각
- 2023. 7. 14.대법원, 원심결정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대법원 결정에 적힌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원심은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 소멸의 증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 원심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말소 사유로 보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위 법리에 비추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결정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의 채무가 실제로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채무 소멸이 증명된 때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 조문을 근거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증명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채 말소를 신청하면서 채무 소멸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증명할 것은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사실이고,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소멸사유가 생긴 시점과 그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결정은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말소 여부는 각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 소멸을 증명하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7. 14. 자 2023그61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공2023하,1465]
- 원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 자 2023타기73 결정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