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경매/공매
무효인 경매에서 배당금채권을 압류해 돈을 받아 간 채권자에게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정리
피담보채권이 소멸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에서, 대법원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해 추심·전부명령으로 돈을 받은 채권자도 매수인의 매각대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부당이득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 지방자치단체와 피고 은행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이 두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1과 피고 은행이 별개의 강제집행절차로 돈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고, 이 부분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2046184 판결: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12,012,760원, 피고 은행에 118,722,344원과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1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46646 판결: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이 배당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해 추심·전부명령으로 별도의 채권배당절차에서 돈을 받은 채권자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관련 조문은 민법 제741조와 민사집행법 제229조입니다.
사실관계
- 근저당권자인 소외 1·소외 2는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동산들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원고(회사)는 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들은 경매 신청 당시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가 원고의 회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매절차에서 2016. 1. 6.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교부권자인 피고 지방자치단체, 근저당권자인 소외 1·소외 2,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은행이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 피고 1은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로서 548,218,806원을, 피고 은행은 소외 1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자로서 1,919,143원을 별도의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548,218,806원,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12,012,760원, 피고 은행에게 120,641,487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2016. 1. 6.경매절차에서 배당표 작성
- 2022. 10. 21.제1심, 원고 패소
- 2023. 3. 22.원심, 피고 지방자치단체·피고 은행 일부 지급 명령, 피고 1에 대한 항소 기각
- 2023. 7. 27.대법원, 피고 1·피고 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이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 소외 1·소외 2, 피고 은행이 취득한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금반언 원칙·신의칙 위반 주장과 피고 은행의 불법원인급여·소송비용 공제·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12,012,760원, 피고 은행에 118,722,344원과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이 받은 548,218,806원과 피고 은행이 압류·추심채권자로 받은 1,919,143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로 됨에 따라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위 각 배당금채권은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급부자인 원고로서는 자신이 급부하려한 계약상대방인 소외 1 및 소외 2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원심은 나아가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은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고는 소외 1·소외 2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 1과 피고 은행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지방자치단체와 피고 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1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당금채권을 압류해 돈을 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피고 1 및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인정된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따라 별도의 채권배당절차에서 그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 1 및 피고 은행의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1 및 피고 은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매각대금으로 인하여 수령한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경매절차는 무효이고,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입니다.
-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와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전부명령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매수인인 원고와 근저당권자 겸 임의경매신청인인 소외 1·소외 2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한 경우로 볼 수도 없어 급부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는 적어도 채권의 존재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데,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 데에는 부당이득, 임의경매절차의 법적 성질, 민법 제470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지방자치단체와 피고 은행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의칙·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과, 피고 은행의 소외 1·소외 2에 대한 배당이의소송 관련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 지방자치단체와 피고 은행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절차는 무효이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와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급부부당이득이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1조: 원고가 배당금 수령자와 압류채권자에게 배당금 상당의 반환을 청구한 근거 조문입니다.
- 민법 제369조: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었는지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경매가 무효여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근저당권자인 소외 1·소외 2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거 조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피고 1과 피고 은행이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받은 추심명령·전부명령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을 지급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경매가 무효이면 그 명령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 1과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의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심리·판단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경매 신청 당시 소외 1·소외 2가 원고의 대표이사·회장이었으므로 원고도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알면서 참여했다는 취지로 신의칙·금반언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반환을 허용하지 않으면 피고 지방자치단체·피고 은행과 소외 1·소외 2가 원래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배당금까지 갖게 되어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지방자치단체와 피고 은행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 [공2023하,1535]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204618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