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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경매/공매

체육시설업 등록 없이 골프장 시설을 인수한 회사를 거쳐 다시 공매된 경우 기존 회원권 약정의 승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1.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핵심정리

골프장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 공매로 인수한 회사가 체육시설업 등록 없이 이를 다시 담보신탁하여 공매로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대법원은 제3자가 그 회사가 승계한 회원 약정상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심 이유를 바로잡은 부분은 없습니다.

하급심

  • 대구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나25906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1가합3103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골프장을 운영하던 체육시설업자가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했다가 공매로 넘어갔고, 이를 인수한 회사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그 시설을 다시 담보신탁하여 두 번째 공매로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처음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회원권 약정을 승계하는지, 중간 인수회사가 등록을 하지 않은 사정이 승계를 막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종전 운영회사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했습니다.
  • 종전 운영회사가 담보신탁한 체육필수시설은 2016. 12. 23.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1차 공매)로 1차 인수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종전 운영회사는 1차 인수회사로부터 골프장을 임차하여 계속 운영했고, 1차 인수회사는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1차 인수회사가 다시 담보신탁한 체육필수시설은 2020. 4. 24.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2차 공매)로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는 골프장의 상호를 바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초 회원권 취득자는 1차 공매 이전에 종전 운영회사로부터 회원권 26매를 발급받았습니다. 원심은 이 회원권이 종전 운영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18. 5.경 그중 4매를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골프장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 피고는 회원권이 담보조로 발급되어 무효이고, 직전 소유자인 1차 인수회사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원권 약정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종전 운영회사최초 회원권 취득자원고1차 인수회사회원권 26매 발급회원권 4매 양도1차 공매로 필수시설 이전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6. 12. 23.1차 공매로 체육필수시설이 1차 인수회사에 매각
  2. 2018. 5.경원고가 회원권 4매 양수
  3. 2020. 4. 24.2차 공매로 체육필수시설이 피고에게 매각
  4. 제1심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5. 원심제1심판결 취소, 원고의 정회원 지위 확인
  6. 2024. 2. 29.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회원권 26매가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대여금 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발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회원권도 유효하게 발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1차 인수회사가 체육시설업자인 종전 운영회사가 위탁한 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이전받아 회원권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했고, 그 뒤 공매로 시설을 이전받은 피고도 이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1차 인수회사를 「I」로 적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I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이상 비록 I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피고 또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설이 다시 공매로 처분된 경우의 승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인수한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였고, 그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처분되어 제3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 제3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가 회원권 약정을 승계했다고 보았습니다.

  •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요건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등록이나 신고를 요구하면 인수인이 승계 사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다수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좌우되어,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1차 인수회사는 1차 공매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여 종전 운영회사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했고,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승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2차 공매로 그 시설을 인수한 피고는 1차 인수회사가 승계한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를 회원으로 보고 피고가 회원권 약정 관계를 순차적으로 승계했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공법상 권리·의무와 회원 간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위 승계 법리와 함께,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가 공법상 관리체계 유지와 다수 회원의 사법상 이익 보호에 있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승계의 효력이 인수인의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법리의 취지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담보신탁 공매로 골프장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는 쪽은 직전 소유자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전 소유자가 승계한 회원 약정상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한다는 점을 인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회원 입장에서는 공매가 두 차례 이어진 경우에도 현재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운영자를 상대로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이 사건에서 회원권은 대여금 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대물변제 합의로 발급되었고, 원심은 이를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발급 경위를 보여 주는 회원증, 취득세 납부 자료, 송금 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공2024상,553]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나25906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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