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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경매/공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면,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앞설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2.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핵심정리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한 경우 세액의 법정기일은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보아, 대법원은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양도소득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부당이득금)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576,776,0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정기일과 예정신고·확정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2049254 판결: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576,776,0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2. 7.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26904 판결: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쟁점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로 정해집니다(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법정기일이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의무자는 2018. 3. 16.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일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신고서에는 산출세액 1,034,371,958원, 가산세 320,138,120원, 납부할 세액 1,354,510,078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 2018. 7. 18.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원고들은 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18. 12. 4.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양도소득세채권으로 금원을 배분받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8. 3. 16.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므로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선다고 다투었습니다.
납세의무자과세관청원고들이 사건 근저당권예정신고기한 뒤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근저당권부질권 보유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8. 3. 16.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2. 2018. 7. 18.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3. 2018. 12. 4.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발송
  4. 제1심원고들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 나머지 지급 명령
  5. 원심제1심판결 변경,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576,776,090원 등 지급 명령
  6. 2025. 5. 15.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2018. 3. 16.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고는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이루어져 법정신고기한 내의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법정기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확정 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게 되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열을 가리게 된다.

원심은 법정기일인 2018. 12. 4.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앞선 2018. 7. 18. 설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양도소득세채권보다 우선하고, 피고는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점에서 같았고, 원심은 제1심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2022. 7. 22.까지는 연 5%로 고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법정기일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법정기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기한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예정신고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신고일이 비록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일지라도, 해당 납세의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그 신고일이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2018. 3. 16. 신고는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에 이루어져 법정신고기한 내의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전제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정기일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8. 12. 4.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보다 앞선 2018. 7. 18. 설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피고는 납세고지서의 본세 금액과 신고한 본세 금액이 같으니 본세 부분은 신고로 확정되었고 납세고지는 징수고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납세의무는 본세와 가산세를 통틀어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고,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정기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기한 후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39082 판결: 신고납세방식 국세에서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정한 취지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담보권자도 예측가능성을 가지므로 조세 우선권과 담보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조화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을 신고일로 정한 규정으로, 피고가 2018. 3. 16.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주장한 근거였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정한 규정으로, 이 사건 법정기일을 2018. 12. 4.로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정한 규정으로, 이 기한을 지난 신고는 법정기일을 정하는 신고가 될 수 없다고 본 기준이 되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확정신고기한을 정한 규정으로, 신고일이 확정신고기한 전이었어도 결론이 같다고 본 판단에 쓰였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 사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를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판결은 구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한 양도소득세 신고일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법정기일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담보권과 세금의 순위를 따질 때에는 신고가 법정신고기한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공매절차에서 국세채권으로 먼저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판결은 2019. 12. 31.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2017. 12. 19. 개정 전 소득세법을 적용했고 해당 조문은 현행 제35조 제2항 등으로 옮겨졌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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