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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경매/공매

강제경매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한 채권신고 최고의 효력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2.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강제경매에서 집행법원이 주소 변경을 등기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은 적법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결(배당이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담보가등기권리자인 피고에게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 원심판단에 집행법원의 최고와 가등기담보법에서 배당받을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당표를 원고 청구대로 경정할지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원고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집행법원은 가등기권리자인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채권신고를 하라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피고는 이사하여 최고서를 받지 못했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야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이 최고가 적법한지,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피고에게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이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26.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154,26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 원고의 신청으로 2022.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22. 3. 29. 담보가등기이면 배당요구 종기인 2022. 6. 27.까지 채권을 신고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 피고는 가등기를 마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이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2022. 10. 28.에야 가등기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금 4,000만 원을 채권액으로 적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 집행법원은 2023. 6. 15.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65,783,495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고, 후순위로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한 뒤 2023.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채무자피고집행법원손해배상 승소판결 확정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쳐 줌강제경매 신청등기부상 주소로 최고서 발송피고 배당액 전부에 이의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5. 10. 2.피고 명의 가등기
  2. 2022. 3. 23.강제경매절차 개시
  3. 2022. 3. 29.최고서 발송(배당요구 종기 2022. 6. 27.)
  4. 2022. 10. 28.피고가 채권계산서 제출
  5. 2023. 6. 15.피고에게 4,000만 원 배당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최고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법률상 담보가등기권리자에게 등기부상 주소의 변경등기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같이 등기부상 주소지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종전 주소지로 채권신고 최고서가 송달되어 처음부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던 경우에도 제때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의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은 담보가등기권리자로 하여금 법상 근거 없이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수시로 등기부상 주소지의 변경등기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과도해 보인다.

원심은 또 원고가 강제경매 신청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주소보정을 거쳐 피고의 현재 주소지로 결정 정본이 송달되게 했는데도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종전 등기부상 주소지를 적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시키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이 내용을 덧붙였고, 제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과 이 사건 최고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민사집행절차상 최고에 해당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변경된 주소를 등기하지 않아 집행법원이 부득이 이 사건 최고서를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한 것은 민사집행절차상 최고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이고, 담보가등기권리자임을 주장하는 피고가 집행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법리와 사정을 들어 피고가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등 참조).
  •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최고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변경된 주소를 등기하지 않아 집행법원은 부득이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해 최고서를 발송했습니다.
  •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인 2022. 6. 27.이 지난 2022. 10. 28.에야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채권신고가 적법하여 피고에게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집행법원의 최고, 가등기담보법에서 배당받을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덧붙인 원고의 주소 기재 경위와 신의칙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 판결 이유에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하도록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으로 소멸되는 때에는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한 조문(제2항)으로, 피고가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최고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한 조문으로,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 최고를 적법하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변경된 주소를 등기하지 않아 최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 최고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주소가 바뀌면 등기부상 주소를 맞추어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압류등기 전에 경료되어 매각으로 소멸되는 담보가등기의 권리자는 경매가 개시되면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 이 사건에서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배당표가 어떻게 경정될지는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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