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경매/공매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 사이에 확정된 조정이 있으면 배당이의소송에서 그 채권을 다툴 수 없을까요?
핵심정리
채무자와 배당이의 원고 사이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대법원은 그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이의 피고가 원고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배당이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원고 사이에 확정된 조정의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1,201,310원을 359,881,091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0,822,411원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13,301,497원을 15,444,127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2952 판결
쟁점
채무자 조합의 재산에서 나온 배당금을 두고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의 채권을 다툰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소송 도중 채무자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조정의 효력이 조정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도 미쳐 피고들이 원고 채권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54조와 민사소송법 제218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26. 다른 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채무자 조합(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중 1,600,000,000원을 양수했고,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1,695,949,806원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9. 3. 23.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 1은 1,548,529,543원, 피고 2는 180,000,000원에 관하여 각각 채무자 조합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가 채무자 조합의 정산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872,725,125원을 공탁했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6. 18. 원고에게 231,201,310원, 피고 1에게 30,822,411원, 피고 2에게 113,301,497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채권액 전부와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2020. 6. 24.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그 뒤 채무자 조합이 원고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2022. 8. 30. 원고에 대하여 1,238,273,336원을 넘는 범위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 2020. 6. 18.배당기일, 배당표 작성, 원고가 피고들 채권에 이의
- 2020. 6. 24.원고가 배당이의의 소 제기
- 2022. 1. 12.제1심판결 선고
- 2022. 8. 30.채무자 조합과 원고 사이 청구이의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 2023. 6. 15.원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배당표 경정
- 2023. 11. 9.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따라 원고 채권이 1,238,273,336원의 범위에서 존재한다고 보고, 원고가 다른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합계 370,023,945원을 뺀 868,249,391원을 원고의 배당요구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전제로 원심은 조정의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조정이 무효라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1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 2의 채권은 124,882,641원만 남았다고 보아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 및 효력을 다투는 것은 자신들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무자 ○○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도 원고와 ○○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은 채무자인 ○○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로서 직접 원고의 ○○조합에 대한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원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피고 채권의 부존재뿐 아니라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피고는 배당기일에 원고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이므로, 그 소송에서 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은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은 조정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피고들은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로서 직접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조합을 대위하여 다투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조정에 기판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조정이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피고들이 원고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청구이의의 소의 법적 성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2의 180,000,000원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을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증명할 범위와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4조: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원고가 증명할 범위와 피고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데 쓰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 조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가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이라는 판단과 관련됩니다.
- 민사조정법 제34조: 청구이의 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과 관련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8조: 조정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그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곧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판단하는 데 쓰였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상 화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도 그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과 관련됩니다.
실무상 의미
- 배당이의소송의 피고는 배당기일에 원고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고,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소송의 원고는 피고 채권의 부존재뿐 아니라 자신의 배당받을 권리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와의 조정과 별도로 채권의 발생 근거와 범위를 증명할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사건 원고 채권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할 사항입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 [공2024상,12]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