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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경매/공매

파산 전에 세무서가 압류해 둔 부동산이 경매되면 세무서가 배당금을 모두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4.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별제권 경매에서 과세관청이 직접 배당받는 조세채권은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보고, 초과액까지 직접 배당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배당이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과 그 초과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 전부를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직접 배당받을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고,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4,058,260원을 14,714,450,35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801,773,176원을 17,591,381,086원으로 경정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은 이 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쟁점

과세관청이 체납자 회사의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뒤,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체납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매에서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이 압류 당시의 체납액에 그치는지,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까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과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관계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체납자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건물에 1988. 5. 25.부터 1995. 5. 2.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5. 8. 4. 근저당권자 앞으로 그 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원고(대한민국)는 2000. 8. 18. 체납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압류했고,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액은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본세 합계 278,544,820원이었습니다.
  •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2011. 5. 18.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2011. 8. 29.) 전인 2011. 6. 13. 체납본세와 가산금 합계 14,317,649,54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1차 교부청구했습니다.
  • 체납자 회사는 2016. 4. 25.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2017. 7. 13. 합계 16,196,343,510원 및 중가산금을 2차 교부청구했습니다.
  • 경매법원은 2017. 8. 22. 원고에게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본세와 2011. 6. 13.까지의 가산금 합계 504,058,260원, 피고에게 31,801,773,17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정당한 배당액이 14,714,450,35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뒤 2017. 8. 29.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과세관청)체납자 회사근저당권자경매법원2000. 8. 18.부동산 압류임의경매 신청배당요구 종기 전 교부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0. 8. 18.원고가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압류(체납액 278,544,820원)
  2. 2011. 6. 13.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차 교부청구
  3. 2016. 4. 25.체납자 회사 파산선고
  4. 2017. 8. 22.배당기일, 원고 배당액 504,058,260원
  5. 원심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 배당액을 14,714,450,350원으로 경정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으로 압류했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했으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압류의 확장효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조세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선고 후 발생한 중가산금도 교부청구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본세 278,544,820원과 이에 대한 2011. 6. 13.까지의 가산금 225,513,440원 합계 504,058,260원만 직접 배당하고 나머지는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 임금채권자들과 안분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체납압류에 이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까지 하였으므로 압류 당시 발생한 체납조세 외에 압류 이후 교부청구일까지 발생한 다른 체납조세에 대해서도 압류의 확장효에 따라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칙적인 변제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파산채무자 부동산의 별제권 경매에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압류 후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압류 후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위 조항의 문언만으로 초과 부분의 배당금을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채권자는 초과 부분에 관하여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 실현의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과 그 초과액을 구분하지 않은 채 초과액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별제권 실행 경매에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위와 같은 배당금 교부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경매의 매각대금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압류 후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이나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를 예외 규정으로 보아 직접 배당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리를 부여하는 조문으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이라는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와 함께 조세채권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그 변제 방법을 정한 조문으로, 파산관재인을 통한 안분변제 원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의 효력이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 문언만으로 초과 부분까지 직접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 압류가 있었더라도 별제권 경매에서 과세관청이 직접 배당받는 조세채권은 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됩니다.
  • 그 초과 부분의 배당금은 조세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대신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조세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이 얼마인지는 사안마다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고 원심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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