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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경매/공매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대위 주장하며 배당에 이의한 채권자가 제기할 소의 종류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6.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하며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배당이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 사유 주장의 구별 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와 배당액을 어떻게 경정할지는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한 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였으므로,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한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162조, 제404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이고, 원고는 그 사건의 배당요구채권자입니다.
  • 피고의 채권은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입니다.
  • 경매법원은 2021. 12. 2.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63,951,241원, 원고에게 3,610,802원을 배당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44,514,2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3,047,791원으로 각 경정해 달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채무자경매법원원고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부동산강제경매 신청배당요구소멸시효 주장하며 배당이의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12. 2.경매법원 배당표 작성(피고 63,951,241원, 원고 3,610,802원)
  2. 배당기일원고가 피고 배당액에 이의, 이후 배당이의의 소 제기
  3. 2022. 8. 10.제1심, 소 각하
  4. 2023. 4. 20.원심, 항소기각
  5. 2023. 8. 18.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전주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배당이의는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것이고,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소가 부적법하다는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경우 제기하여야 할 소의 종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그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배당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배당이의 자체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독자적으로 배당이의를 한 것이고, 채무자를 대위한 소멸시효 주장은 그 배당이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에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 사유 주장의 구별 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경우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가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별도로 다른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독자적으로 이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 조문이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62조: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주장한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조문입니다.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조문으로, 원고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경매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한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이 사건의 지급명령처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할 수 있으나,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당기일 출석 여부와 이의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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