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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의료사고

환자 사망에 대한 의료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때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6.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핵심정리

주사 후 호흡곤란이 온 환자가 전원 권고를 받고 부축받아 나간 사안에서, 대법원은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거나 이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손해배상(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피고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대구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쟁점

의원에서 주사를 맞던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킨 뒤 전원 권고를 받고 의원을 나섰다가 쓰러져 결국 사망했습니다. 의사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도, 진료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배상하게 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이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망인(뒤에 사망한 환자)은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습니다.
  • 망인은 11:10경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 수액(총 270㎖)을 투여받기 시작했고, 그동안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제재도 주사로 투여받았습니다.
  • 망인은 11:40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청진기 등으로 그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해 스테로이드 제재를 추가로 주사했습니다.
  • 망인이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했습니다. 망인은 대기실에서 쓰러지듯 누웠다가 10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고, 원고 1의 부축을 받고 의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 망인은 의원을 나온 후 5분이 지나지 않아 건물 앞에서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 망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원고들은 본인으로서 그리고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망인피고원고 1119 구급대감기몸살로 내원주사 투여 후 전원 권고동행하고 부축해 나옴응급실로 후송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8. 2. 21. 1110경: 영양제 수액 투여 시작
  2. 2018. 2. 21. 1140경: 호흡곤란, 수액 투여 중단
  3. 2018. 2. 21.전원 권고 후 의원 앞에서 쓰러짐, 후송 중 심정지
  4. 2019. 12. 20.심근경색으로 사망
  5. 원심사망 책임은 배척, 위자료 책임은 인정
  6. 대법원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여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구급차로 상급병원에 이송했더라도 도착 전에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했다는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가 호흡곤란 발생 시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사망에 책임이 없으면 가족인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 기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은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권고를 받았습니다.
  • 망인은 피고 의원을 부축받아 걸어 나왔습니다.
  •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이 든 것처럼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피고만 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판단됩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환자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의 근거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의료진의 잘못과 사망 등 신체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진료가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했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점은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 대법원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가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고,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거나 이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위자료 배상책임 유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환송 후 판결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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