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민사 · 의료사고

MRI에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난 환자를 보존적 치료로 전원한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6.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핵심정리

응급실 MRI에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도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진단해 전원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혈종 진단·치료·정보 제공의 적절성 등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손해배상(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전공의가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것은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는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하급심

쟁점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요추 자기공명영상 판독결과에 척추 경막외 혈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정형외과 전공의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했습니다. 이후 환자에게 하지마비가 남은 사건에서 전공의의 진단·치료방법 선택과 전원 과정에 민법 제750조의 과실, 곧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환자(원고)는 2014. 10. 2. 허리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는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한 다음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습니다.
  • 전공의는 2014. 10. 3.부터 10. 5.까지 휴일이어서 담당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하더라도 대증치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환자가 집 근처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겠다고 하자 그 정형외과로 전원조치했습니다.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에는 위 두 진단명과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한 전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 한편 MRI 판독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환자는 전원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4. 10. 4.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2014. 10. 6.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흉추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환자는 현재 하지가 마비되어 기립자세 유지와 보행이 불가능하고, 환자와 가족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피고 병원전원 병원환자·가족허리통증으로 응급실 내원MRI 후 협착증 등으로 진단보존적 치료 위해 전원입원해 통증조절 치료손해배상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4. 10. 2.응급실 내원, MRI 검사 후 전원
  2. 2014. 10. 4.통증 악화, 다리 마비 증상
  3. 2014. 10. 6.다시 내원해 혈종 제거 수술
  4. 제1심원고들 청구 기각
  5. 원심원고들 항소 기각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MRI에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더라도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를 선택해 전원한 것은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전공의가 통상적 업무처리에 따라 MRI 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전원 병원에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환자가 전원 병원 의료진에게 마비 증상을 알렸는데도 2014. 10. 6.에야 수술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인용문의 「위 원고」는 환자, 「소외인」은 전공의입니다).

위 원고가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소외인이 전원의뢰시에 경막외 출혈 증상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등에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이 드러나고 환자에게 이와 관련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의료진으로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응급상황을 대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환자에게 당장의 중한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여 출혈성 경향이 있는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나타나면 신속히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경과관찰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전공의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MRI에 상당량의 경막외 혈종이 나타나 있고,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도 혈종이 척수를 압박한 것이 확인됩니다. 척추 경막외 혈종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후 12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하지마비 등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공의가 영상의학과 판독 없이 MRI를 자체 확인하면서 혈종을 진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기록, 전원 의뢰서, 전원 병원 진료기록에 혈종에 관한 기재가 없고, 혈액응고 검사나 출혈성 약물 중단 등의 검사와 치료를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혈종을 진단하고도 보존적 치료를 택했다면 전원 병원 의료진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합병증과 치료방법 등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입원상태에서 경과관찰을 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설명하였다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한 수술로 하지마비 등의 중한 결과를 방지하였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었는지, 보존적 치료가 적절했는지, 전원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설명했는지, 그것이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는 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남겨졌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근거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전공의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과실 판단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MRI 등에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이 드러나고 환자에게 그와 관련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당장 중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어 보존적 치료를 택하더라도 복용 약물 확인과 세밀한 경과관찰 등 악화를 막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조치를 할 때 척추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원 병원 의료진이나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하였는지도 심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MRI 판독결과, 응급실 진료기록, 전원 의뢰서, 전원 병원 진료기록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대법원은 병원의 책임 여부를 정하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