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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의료사고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도 예정된 장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5.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핵심정리

수술 직후 장애 증상이 생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료과실 추정은 수긍하되, 과실이 없었어도 예정된 장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왕의 장해와 같이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손해배상(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실을 추정한 원심 판단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하므로 그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원고 1은 허리 수술을 받은 직후 하지 근력과 배뇨기능 등의 장애 증상이 생기자, 원고 2와 함께 수술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간접사실만으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실이 없었더라도 요추 유합술로 노동능력상실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393조, 제763조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 1은 오랜 기간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 등을 겪어 왔고,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 병원의 의사가 원고 1에게 요추 4-5번 수핵제거술 등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 1은 수술을 받기 전까지 하지의 근력이나 배뇨기능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 원고 1에게는 수술을 받은 직후 마미증후군 등 하지 근력과 배뇨기능 등의 장애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 수술한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원고 1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장해의 원인이 수술 후 손상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 원고 1에게는 현재 재활의학과 30%, 비뇨기과 10%의 후유장해가 있고, 재활의학과 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는 30%입니다. 원고 1은 수술 과정의 잘못이 없었더라도 요추 유합술로 인한 20%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의사(피고 병원)원고 1피고(의료법인)원고 2요추 4-5번수핵제거술 등 시행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손해배상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술 의사의 발언, 수술 전에는 이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 장애 증상이 생긴 점, 감정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의 잘못으로 원고 1의 신경을 손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했습니다. 피고는 장애가 수술에 따른 합병증과 기왕의 병적 상태로 생겼다고 다투었고, 원심은 이 주장에 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의 소견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수술 기록과 수술 후 영상 자료로는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원인을 추정할 수 없음. 그렇지만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심은 원고 1의 오랜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의 진행 정도, 수술 부위의 위험성, 수술 후 재활치료 등 조치를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왕증 기여도 30%를 재활의학과 장해율 30% 전체에 적용하여 21%로 보고, 비뇨기과 장해와 합친 복합노동능력상실률 28.9%에 잔존 노동능력 비율(100%에서 예정된 노동능력상실률 20%를 뺀 비율)을 곱하여 23.12%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과실의 추정과 예정된 장해가 있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왕의 장해가 없이 예정된 장해만 있고, 예정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전신 노동능력상실률(L2)에서 예정된 장해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L1)을 빼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L3 = L2 - L1)을 산정하고, 여기에 통계소득 또는 실제소득을 그대로 곱하는 방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된다(L3 × 소득).

대법원은 그 전제로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왕의 장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보았고,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한 부위에 문제 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는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외하고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의료과실 추정에 관하여는, 원심이 수술 의사의 발언, 수술 전후 증상의 변화, 감정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추정한 판단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재활의학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은 예정된 장해 20%에,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 10%에 1에서 기왕증 기여도 0.3을 뺀 값을 곱한 비율을 더한 27%입니다.
  • 현재의 전신 복합노동능력상실률은 비뇨기과 장해 10%와, 재활의학과 27%를 비뇨기과 장해 계산 후 잔존 노동능력에 적용한 24.3%를 합한 34.3%입니다.
  •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은 34.3%에서 예정된 장해 20%를 뺀 14.3%이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활의학과 기왕증 기여도를 재활의학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전부에 적용하고,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예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외한 잔존 노동능력 비율을 곱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한 것은 기왕증 기여도, 예정된 장해가 있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생긴 증상을 간접사실 증명으로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구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수술 과정의 술기상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3조 등을 준용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문으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조문으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판단과 관련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에 관한 조문으로, 간접사실 증명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하는 법리와 관련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사건에서는 수술 전 이상이 없었다는 점, 수술 직후 증상이 생긴 점, 의사의 발언과 감정의의 의견 등이 함께 고려되어 의료과실이 추정되었습니다. 수술 전 상태와 수술 직후 증상을 보여 주는 진료기록이 이러한 간접사실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과실이 없었더라도 척추 유합술 등으로 장해가 예정된 경우, 그 장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왕의 장해와 같이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는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어느 범위에 적용하는지, 예정된 장해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는지 잔존 노동능력 비율을 곱하는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지므로(이 사건 원심 23.12%, 대법원 14.3%) 감정 결과의 각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실수입을 실제소득으로 산정할 때는 그 소득이 예정된 장해가 없었던 상태에서 얻던 소득이라는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책임제한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사실심에서 충분히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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