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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의료사고

성형수술 후 콧속에 남은 거즈 때문에 후각을 잃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핵심정리

성형수술 뒤 콧속에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이 생긴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인정하고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손해배상(의))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25,558,61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원심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채택한 평가기준과 그 산정 결과는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48259 판결: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에게 25,558,61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7가단5051446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했습니다.

쟁점

성형수술 후 콧속에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이 생겼을 때,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데 쓰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느 평가기준으로 정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2호에 따른 15%를, 피고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3%를 주장했습니다. 환자가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은 점을 들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의사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4.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2016. 7. 8.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습니다. 그 뒤에도 원고는 콧속 통증, 호흡곤란, 심한 악취를 호소했습니다.
  • 2016. 7. 15. 이비인후과에서 원고의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되었고,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확인되었습니다.
  • 그 이비인후과는 우측 비중격 혈종 또는 농양이 의심된다며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으나, 원고는 따르지 않고 1차 진료기관을 상당기간 이용하며 2016. 10. 22.까지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7. 4. 6.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변형으로 보형물제거 등 수술을 받았고, 현재 무후각증 상태입니다.
  •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90,808,43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피고)원고이비인후과성형수술 후 콧속 거즈 남김거즈 제거,상급병원 진료 권유손해배상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6. 7. 4.성형수술
  2. 2016. 7. 8.피고 병원이 지혈용 거즈 제거
  3. 2016. 7. 15.이비인후과에서 남은 거즈 발견·제거
  4. 2016. 10. 22.이비인후과 치료 계속(이날까지)
  5. 2020. 10. 21.원심, 노동능력상실률 3%·책임 60%
  6. 2023. 11. 16.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된 점, 진료기록부에 지혈용 거즈의 개수와 제거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비강 내 감염과 종창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염증치료를 하지 못한 점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원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 미국의학협회 기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검토한 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했고, 이 사건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3%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나아가 「이제부터라도 이를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임이 분명하다.

원심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까지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 금액으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열거한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원심은 무후각증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참고자료로 맥브라이드 평가표, 미국의학협회기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3%를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평가기준과 산정 결과를 수긍할 수 있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과실과 무후각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판단에 대하여도 책임제한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으나 어느 부분인지는 판결에 적지 않았고, 원심의 평가기준 선택과 결론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고 감정결과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위 91다39320 판결과 함께 같은 문단의 법리 전체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법리는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여러 조건과 경험칙에 따라 정하고 감정결과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일치하지 않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에 의거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노동능력상실률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지만 자유재량은 아니어서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위 2019다293654 판결과 함께 같은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이 서로 다른 장애평가기준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안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생긴 무후각증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서의 장애율을 그대로 옮겨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피해자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정합니다. 그 사건에 어느 평가기준이 합리적인지를 근거와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같은 무후각증에 대하여 원고 주장 15%, 피고 주장 3%로 평가기준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원심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한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점에, 이 사건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3%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원심이 채택한 평가기준과 그 산정 결과는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비인후과의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시기에 염증치료를 받지 못해 무후각증이 악화된 점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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