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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의료사고

작업치료 중 장애아동이 다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2.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핵심정리

작업치료 중 장애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대법원은 검사가 업무상과실을 구체적으로 특정·증명해야 하고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유무죄는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쟁점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과 일대일로 감각통합치료를 하던 중 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작업치료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치료 중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사가 무엇을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입니다. 2021. 2.경부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인 센터에서 감각통합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피해자(여, 6세)는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아동입니다. 2021. 6.경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주 2회 정도, 매회 약 40분씩 피고인에게서 일대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 하프도넛 치료기구는 반원형의 도넛 모양으로 길이 110cm, 너비 55cm, 두께 30cm이며 두툼하고 푹신한 재질입니다. 기구 아래에는 약 5cm 두께의 충격 흡수용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 2022. 10. 24. 14:5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구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훈련을 시킨 뒤 다른 기구로 이동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이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끼워 일으키려 하던 중 피해자가 치료기구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 피해자는 사고 뒤 치료를 이어 가다가 울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귀가하던 중 팔이 많이 부은 것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상완골 상단 골절 등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 보조하여 낙상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센터피해자피해자의 모친2021. 2.경부터감각통합치료 업무 수행약 1년 4개월일대일 감각통합치료팔이 부은 것을보고 병원에 데려감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6.경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대일 감각통합치료 시작
  2. 2022. 10. 24. 1450경: 치료기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짐
  3. 2024. 6. 12.제1심 유죄, 금고 6월
  4. 2024. 11. 28.원심 제1심판결 파기,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5. 2025. 4. 15.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형을 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감각 등의 향상을 위한 일대일 치료업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상완골 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제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유죄라는 결론은 같았고, 형만 금고 6월에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요건과 그 증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령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프도넛 치료기구는 재질, 형태, 크기, 용법 등에 비추어 기구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치료실에는 통상 사용되는 재질의 매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약 1년 4개월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갑자기 밀치면서 스스로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 평소의 행동 및 반응 양태 등에 비추어 사고가 그런 경위로 순간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무게중심 이동훈련의 특성상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더라도, 피고인을 밀쳐 스스로 강하게 넘어지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 보조해 주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작업치료사가 일대일로 치료하더라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작업치료행위에 내재된 통상적인 위험의 발현을 넘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근거 조문으로, 제1심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조문입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4호: 대법원은 이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의 작업요법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전제로 과실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은 업무상과실과 인과관계가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 증거로는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치료 과정에서 아동이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어떤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 당시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구의 위험성, 매트 설치, 그동안의 치료 경과,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 등이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피고인의 유무죄는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른 사고에서는 기구, 치료 환경, 사고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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