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폭행/상해
관장과 회원의 몸싸움을 지켜보던 코치가 회원이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한 행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핵심정리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의 몸싸움 중 회원이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 쥐자 코치가 그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해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흉기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상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는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하급심
-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59 판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161 판결):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를 지켜보던 코치가 회원이 주머니에서 꺼내 움켜쥔 물건을 보고 회원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였고, 검사는 코치와 관장이 동시에 회원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코치를 상해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원이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형법 제16조와 제20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복싱클럽 코치였고, 피해자(17세)는 그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사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33세)으로부터 질책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경과된 후 복싱클럽을 다시 찾아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관장은 2020. 11. 4. 19:00경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세게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몸싸움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과 관장이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상해로 기소했습니다.
- 공소사실에는 원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기 전까지 피고인 행위의 이유·동기로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하여」라는 기재가 있었고,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이 기재가 삭제되었습니다.
- 2020. 11. 4. 1900경: 관장과 피해자의 몸싸움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먹을 펴게 함
- 제1심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
- 2023. 7. 13.원심, 제1심판결 파기하고 유죄
- 2023. 11. 2.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은 물론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원심이 공소장변경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하여」라는 기재가 삭제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있는 물건이 흉기라고 오인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제1심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아래 인용 중 「공소외 1」은 관장입니다.
더구나 당시 위 복싱클럽의 코치로서 관장과 회원 사이의 시비를 말리거나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위치에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둘 사이의 몸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특정한 물건을 움켜쥔 채 꺼내는 것을 목격하고서, 이를 피해자가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움켜쥔 물건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공소외 1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관장과 피해자는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관장이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였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복싱클럽에 다닌 경험이 있는 등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그 직전까지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 몸싸움은 피해자가 관장에 대한 항의 내지 보복의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계획적·의도적으로 다시 찾아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일련의 경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 휴대용 녹음기와 호신용 작은 칼은 크기·길이 등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쥔 상태의 주먹이나 손 모양만으로는 구별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하여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는 왼손으로 휴대용 녹음기를 움켜쥔 상태에서 이를 활용함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쥐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관장의 생명·신체에 관한 급박한 침해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수사기관이 당초 공소사실에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하여」라고 기재한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자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법리(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그 정당성에 대한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과의 관계에서 대법원은, 공소장변경으로 위 기재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당초 인식 및 평가가 소급하여 달라질 수 없는데도 원심이 그 삭제만으로 흉기라고 오인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공소사실 내지 그 경정 혹은 변경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요건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중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16조: 피고인이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형법 제20조: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요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에 대한 인식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기소된 상해죄의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관장과 회원의 몸싸움을 지켜보던 코치가 회원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장과 회원의 신체적 차이와 물리력, 몸싸움의 경위, 시비를 말리거나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코치의 위치, 회원이 쥔 물건을 손 모양만으로 구별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수사과정 진술, 수사기관의 당초 공소사실 기재처럼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피고인의 유무죄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정해지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상해] [공2023하,2156]
-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5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