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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폭행/상해

칼을 계속 손에 들고 있지 않은 경우 특수상해죄·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9.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범행 현장에 있는 칼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았더라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며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휴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2019. 11.경 폭행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할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하급심

  •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노1874 판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면서, 2019. 11.경 폭행의 점은 무죄로,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포함된 상해죄와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제1심 대전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707 판결: 칼을 이용한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과 2019. 11.경 폭행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원룸에서 약 4시간 30분 동안 때리고 협박하는 사이 주방의 칼을 계속 손에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곳에 두고 여러 차례 칼을 언급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과 제284조(특수협박)의 '휴대'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 피고인은 2023. 1. 30.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금해 주기로 한 80만 원에서 형광등 값 2만 원을 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걷어찼으며,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때리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그 칼로 주방의자를 찔렀다는 공소사실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을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주방 근처에서 넘어져 칼꽂이의 칼들이 복부 쪽으로 쏟아졌고 그중 칼로 주방의자를 찍고 일어났을 뿐이며, 칼을 근처에 두었을 뿐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피고인이 칼꽂이에서 칼을 꺼내와 자신을 위협하고 그 칼로 식탁 의자와 싱크대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피해자수사기관검사사실혼 배우자를감금하고 폭행·협박2023. 2. 3.112에 신고특수상해·특수협박 등으로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년경피고인과 피해자 사실혼 관계
  2. 2023. 1. 30. 0200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폭행·협박 시작, 06:30경까지 감금
  3. 2023. 6. 15.제1심, 특수상해·특수협박 포함 유죄, 징역 1년 6월
  4. 2023. 12. 6.원심, 특수상해·특수협박 이유무죄, 상해·협박 유죄, 징역 10월
  5. 2024. 6. 13.대법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의자 사진에 칼이 위에서 아래로 찍힌 듯한 손상이 관찰되지만 의자 높이가 낮아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칼을 꽂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넘어져 쏟아진 칼을 짚고 일어나다 의자가 손상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가는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적이지 않다는 등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원심은 이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와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제1심은 칼을 이용한 부분까지 인정했으나, 원심은 제1심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웠을 점을 고려하면, 일부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칼은 칼꽂이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칼로 주방의자를 찔렀으며, 그 이후에도 칼이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한밤중 원룸에서 약 4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채 때리고 협박하여 육체적·심리적으로 제압한 상황이었고, 여러 차례 칼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 칼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 피고인이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범행 현장은 좁은 공간이었고 피고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까이 있던 칼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앞서 든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되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19. 11.경 폭행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범행 동기, 휴대 경위,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한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조문으로, 원심이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한 근거입니다.
  • 형법 제284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 조문으로, 원심이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한 근거입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었는지에 한정하지 않고,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면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건 발생의 장소와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칼에 대한 피고인의 근접성과 사실상 지배 정도, 칼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 점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여 정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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