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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성범죄

일상생활 중 신체 노출을 몰래 촬영한 영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영상은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직접 판시한 뒤, 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여학생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동영상에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의 여러 방실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밤에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로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 동영상에는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속옷을 노출하거나 가슴이나 둔부가 노출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 이 동영상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게시되었고, 피고인은 토렌트에서 이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촬영자여학생들피고인토렌트망원렌즈로 창문너머 몰래 촬영게시된 동영상 다운로드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이 일상생활 중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더라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동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샤워나 탈의 후의 나체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으로, 여고생들의 일생 생활 중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보고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다음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 동영상은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밤에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로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 동영상에는 속옷을 노출하거나 가슴이나 둔부가 노출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 동영상은 토렌트에 게시되었고, 피고인은 토렌트에서 이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원심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입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뜻을 정한 조항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정한 조항으로, 원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이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영상 속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것뿐이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토렌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이었고, 법원은 이를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로 보아 처벌했습니다.
  • 이 판결은 2020. 6. 2. 개정되기 전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그 뒤의 행위에는 개정된 법률 조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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