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영리 목적 소지죄의 성립 여부
핵심정리
판매할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영리 목적 소지죄에는 영리 목적과 함께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제11조 제5항의 소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영리 목적 소지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란물 소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급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2310 판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했으며, 영리 목적 소지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로, 사기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란물 소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2143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음란물 소지 공소사실과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할 의사 없이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가를 받으려고 음란물을 보관한 경우에도 이 조항의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은 판매·대여·배포·제공을 묶어 「배포 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2020. 4. 26.경까지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진 278개 및 동영상 1,843개 등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 피고인은 디스코드 채팅앱에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음란영상물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실제로는 음란영상물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0. 3. 28.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습니다.
- 그 가운데 한 번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판매 여부를 확인하려고 접근한 사법경찰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그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취득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공소를 제기했고, 원심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 2020. 2. 8.경음란물 저장 시작(2020. 4. 26.경까지 총 2,121개)
- 2020. 3. 28.경문화상품권 편취 시작(2020. 4. 21.경까지 총 55회)
- 제1심영리 목적 소지와 사기 유죄, 징역 10월
- 원심영리 목적 소지 이유 무죄, 단순 소지와 사기 유죄, 징역 8월
- 2024. 5. 30.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조항이 처벌하는 소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을 하기 위한 소지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행위’와, ‘② 이를 목적으로, 즉 ①의 행위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위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피고인이 총 2,121개의 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법경찰에게서 문화상품권을 취득한 부분도 피고인의 자발적인 기망을 수단으로 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원심은 제1심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판결에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것입니다.
- 원심이 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든 판결은 이 조항의 「공연히 전시」에 관한 판단이어서 소지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인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든 판결로, 대법원은 이 판결이 같은 조항의 「공연히 전시」에 관한 판단이어서 소지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영리 목적 소지죄는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고, 제5항의 소지죄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2020. 6. 2. 개정 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영리 목적과 함께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매할 것처럼 속일 목적만 인정된 이 사건에서는 이 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피고인은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죄와 사기죄로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받았고, 원심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영리 목적 소지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조항의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원심은 음란물 판매 정황을 확인하려고 접근한 사법경찰이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수법으로 속여 문화상품권을 취득한 이상 자발적인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며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 [공2024하,1064]
-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2310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