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이미 지운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도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될까요?
핵심정리
상대방이 보낸 음부 사진을 삭제한 피고인이 그 사진을 상대방 남편에게 제공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수단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소지하지 않았어도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고 보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고합385 판결: 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과 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사진을 이미 삭제한 상태에서 그 사진을 피해자 남편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협박 당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은 이 조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강사로 일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경 내연관계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2021. 10. 16.경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소지하다가 곧 삭제했습니다.
- 2021. 11. 26.경 피고인이 가르치던 수강생의 강사 교체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 피고인은 2021. 11. 27.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카카오톡에 내가 신청하여 다 복원시킬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카톡에 다 사진 복원되더라고」라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1. 11. 28.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피해자 남편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피해자는 그 뒤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복원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 2021. 10. 16.경피해자가 사진 2장 전송, 피고인은 곧 삭제
- 2021. 11. 27.피고인이 통화 중 사진 복원을 언급
- 2021. 11. 28.경피고인이 사진을 남편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 2023. 7. 13.제1심, 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 유죄
- 2023. 11. 28.원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 2024. 5. 30.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조항이 촬영물 등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자의로 촬영한 사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조항의 협박은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 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이고, 협박 당시 행위자가 그 촬영물을 현실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을 삭제한 시점과 협박 시점이 멀지 않은 점, 카카오톡 사진의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진을 복원할 것 같은 언동을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사진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한 것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아래 법리를 판시한 뒤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이고, 고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문서뿐 아니라 태도나 거동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고, 피고인이 사진을 삭제한 사정에 관하여 따로 판단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였으나 어느 부분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고, 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이고 태도나 거동에 의한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해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 조항으로, 대법원은 이 조항의 협박 법리에 따라 해악 고지의 의미와 방법을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사진을 이미 지웠더라도,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사진을 수단으로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지 않고 전화로 말로만 고지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촬영물을 직접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 보낸 사진도 이 조항의 촬영물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이 들어 있는 원심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 [공2024하,1066]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