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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폭행/상해

말다툼 중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튀었다면 폭행죄가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핵심정리

약 1m가 안 되는 거리의 상대방과 말다툼하다 상대방이 서 있지 않은 정면 쪽으로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 일부가 튄 사안에서, 대법원은 폭행이나 폭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폭행)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폭행죄를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에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유무죄를 직접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피고인이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었습니다. 피고인의 손이나 책상이 피해자의 몸을 직접 친 사안은 아닙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은 2021. 5. 21. 22:27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앞에 놓인 책상을 뒤집어엎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책상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m가 안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책상을 피고인의 정면 방향(피고인 기준 12시 방향)으로 뒤집어엎었습니다.
  •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 뒤집어엎은 책상의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습니다.
피고인피해자검사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감사 사이폭행 혐의로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5. 21. 2227경: 회의록 작성 문제로 시비하다 책상을 뒤집어엎음
  2. 2022. 1. 27.제1심, 유죄로 벌금 30만 원 선고
  3. 2023. 4. 7.원심, 피고인의 항소 기각
  4. 2026. 4. 2.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제1심은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해 유형력 행사와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엎었습니다.
  • 그때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습니다.
  • 피해자 등이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심은 여기에 한 가지 사정을 더 보탰습니다. 책상을 뒤집어엎기 직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이를 더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피해자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약 1m가 안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갑자기 책상을 정면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 등을 들어 유죄를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은 폭행의 의미와 함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대법원은 같은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가 이 조문의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형법 제13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면서 참조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몸에 닿지 않은 유형력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경우 신체지향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목적과 의도 등을 아울러 참작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책상을 엎은 방향, 그 방향이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는지,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를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물건을 엎거나 던진 사건에서는 이런 현장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파기환송된 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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