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돈을 내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받기만 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될까요?
핵심정리
대가를 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의 인터넷 주소를 받아 접속했으나 다운로드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소지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고, 환송 후 유무죄와 형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2노116 판결: 음란물소지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65 판결: 음란물소지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의 인터넷 주소를 받았지만, 파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아 접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16.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은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 스토리지(구글 드라이브)의 인터넷 주소를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입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인터넷 주소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음란물의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은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지는 않았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아 저장해두어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도 있었습니다.
- 2020. 3. 16.4만 원 지급, 인터넷 주소 전송받고 접속
- 제1심음란물소지 부분 유죄
- 2022. 5. 19.원심이 제1심판결 유지
- 2023. 6. 29.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음으로써, 언제든지 음란물에 접근하여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그로써 피고인이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이 부분에서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했지만,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을 확인했을 뿐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지 않았습니다.
-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처벌공백 문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2020. 6. 2.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2020. 5. 19.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므로 처벌공백의 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지를 인정한 것에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음란물소지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대법원은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인터넷 주소가 서버에 저장된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 사건 음란물소지 공소사실에 적용된 처벌 조항으로, 여기서 정한 소지의 의미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020. 6. 2.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처벌공백이 없다고 본 근거로 들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2020. 5. 19.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대법원은 이 역시 처벌공백이 없다고 본 근거로 들었습니다.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벌법규의 문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형법 제1조 제1항: 위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소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대가를 내고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의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에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운로드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는지 등이 판단 요소였습니다.
- 대법원은 2020. 6. 2.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았다면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조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위 일자와 구체적 행위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대법원이 유무죄를 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공2023하,1407]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2노116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