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해당 여부
핵심정리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등에 참여해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을 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널 링크 게시에 의한 배포 부분과 피고인이 개설한 채널의 성착취물 20개 소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고, 다른 사람이 개설한 채널 등의 성착취물 480개 소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480개 소지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부분은 480개 소지 부분과 형으로 남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춘천)2022노171 판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5년 6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67 판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사람의 채널 링크를 올렸고,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 7곳에 가입해 접속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링크를 올린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다른 사람의 채널 등에 참여해 접속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같은 조 제5항의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2.경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올리거나 회원들이 올리게 하는 방법으로 총 36개의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1. 12. 28.경부터 체포된 2022. 6. 5. 12:45경까지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위 대화방에 게시했고, 그 채널에는 총 11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또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다른 회원들과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링크를 게시했고, 대화방 회원들은 링크를 통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채널에 저장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2. 1. 16.경부터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 7곳에 차례로 가입해 체포될 때까지 접속상태를 유지했고, 그곳에는 총 48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또는 영상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게시물 목록을 드래그하거나 일부 썸네일을 보고 성착취물이 게시된 곳임을 인식했으나, 이를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여 게시했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2. 3. 20.경부터 체포될 때까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2곳에 총 2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하면서 접속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 2021. 12. 28.경피고인이 운영 대화방에 채널 링크 게시 시작
- 2022. 1. 16.경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채널 가입 시작(2022. 6. 1.경까지 채널·대화방 모두 7곳)
- 2022. 6. 5. 1245경: 피고인 체포
- 제1심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6년 등
- 원심쟁점 공소사실 유죄, 징역 5년 6월 등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채널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배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고,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참여해 그곳에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 상태를 유지한 것은 성착취물을 사실상 피고인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어 소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등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5년 6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링크 게시가 배포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사람의 채널 등에 참여한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성착취물이 게시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배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는 채널에 총 20개의 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하면서 접속 상태를 유지한 것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서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가입한 7개 채널 및 대화방은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했을 뿐 피고인이 지배하는 채널 및 대화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7개 채널 등에 접속했지만 그곳의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배포 부분과 20개 소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유죄라는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80개 소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80개 소지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와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대법원은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과 함께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대법원은 소지란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만 하고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피고인이 운영 대화방에 채널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이 조항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채널과 다른 사람이 개설한 채널 등에 접속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이 조항의 소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성착취물을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만 게시했더라도, 행위자의 의사와 링크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배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채널 등에 접속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고, 법원은 자신의 채널로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는지를 살폈습니다.
- 자신이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 채널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지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공2023하,2040]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춘천)2022노17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