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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은 뒤 시설이 매각되면, 지원금 반환을 정한 고용노동부 규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6.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핵심정리

설치비를 지원받아 지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원결정 취소와 지원금 반환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 규정이 고용보험법령의 위임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지원결정 취소와 지원금 반환을 정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져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쟁점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직장어린이집 건물이 원고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채권관리 기간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매매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예규인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에 따라 원고에게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 규정이 고용보험법 제26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맡긴 위임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16개의 다른 사업장과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대표사업주로서 2014. 11. 26. 피고에게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4. 12. 18. 원고를 지원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지원비율 90%). 결정통지서에는 시설 설치일로부터 5년간(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7년간)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양도·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지원조건과, 이를 어긴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된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 원고는 시설설치비 지원금 합계 975,349,000원을 받았다가 감액결정에 따라 19,789,000원을 반환했고, 지원금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축하여 2016. 3. 7.부터 운영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건물은 원고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9. 6. 5. 매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게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합계 955,560,000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근로복지공단원고의 채권자고용노동부장관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지원결정 취소·지원금반환 처분어린이집 건물 강제경매 신청지원금 관리·운용 권한 위탁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4. 12. 18.피고, 원고를 지원대상자로 결정(지원비율 90%)
  2. 2016. 3. 7.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작
  3. 2019. 6. 5.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 매각
  4. 2019. 7. 15.지원결정 취소, 955,560,000원 반환 처분
  5. 제1심·원심원고 청구 인용, 피고 항소기각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지원결정과 지원금 지급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에 따른 취소와 반환을 정한 침익적 규정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제재 여부와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만 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를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상위법령인 고용보험법령의 적법한 위임 없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제1심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했고, 원심은 이유를 달리하면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위임범위 안에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임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와 사후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후 감독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와 지원금 반환을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시행령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제한한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지원금의 관리·운용 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한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0호 등에 비추어, 시행령 제38조 제5항이 정한 위임범위에는 직장어린이집의 관리를 위해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일정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교부 결정(제3장) 외에 보조사업의 수행(제4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제5장)를 함께 정한 체계도 이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원심은 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용보험법령과 대비되는 근거로 들었으나, 대법원은 그 체계를 위임범위에 반환 업무가 포함된다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임범위와 지원금 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대법원은 위임의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과,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 반환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판단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6조: 어린이집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긴 규정으로, 그 위임의 범위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설치비용의 융자와 일부 지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규정으로, 대법원은 여기에 사후 감독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와 지원금 반환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받았다면 결정통지서에 적힌 지원조건(설치일부터 일정 기간 매매·양도·대여·담보제공 금지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관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양도·대여·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위임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규칙이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다툴 때 법원은 수권 규정의 문언과 함께 입법 목적, 규정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 이 판결은 근거 규정의 효력을 판단한 것이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원고는 운영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지원금 전액 반환을 명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제1심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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