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학부모의 반복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5.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핵심정리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반복하는 담임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학교장의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원고의 행위가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치가 적법한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초등학생의 어머니인 원고가 담임교사의 교체를 여러 차례 요구하자, 초등학교장인 피고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중단을 권고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보호자의 의견 제시(교육기본법 제13조)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한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2021. 4. 20. 수업 중 원고의 자녀가 생수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는 행동을 반복하자, 담임교사는 자녀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당일 교감을 면담해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
  • 자녀는 2021. 4. 2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2021. 5. 4.부터 2021. 5. 17.까지 결석했습니다. 담임교사는 2021. 4. 22.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로 입원했고, 2021. 5. 18.부터 2021. 7. 16.까지 불안 및 우울증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 원고는 그 사이 피고와 교감에게 면담과 전화로 거듭 담임교체를 요구했고, 2021. 5. 17. 면담 뒤 「휴식시간 10분 제외하고 저희 아이 등교부터 하교까지 빈틈없는 모니터링」의 이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담임교사는 그 면담에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겠다고 했으나, 원고는 다음 날 다시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
  • 담임교사의 2021. 7. 6. 신고에 따라 2021. 7. 15. 교권보호위원회가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전원일치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의결했습니다. 피고는 2021. 7. 19. 원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이 사건 조치).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21. 11. 19. 벌점제와 방과 후 청소가 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며 권고를 했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22. 4. 29.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기소유예한다는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담임교사원고의 자녀원고피고레드카드와 방과 후 청소반복적인 담임교체 요구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반복적 부당한 간섭 중단 권고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4. 20.레드카드와 방과 후 청소, 원고의 첫 담임교체 요구
  2. 2021. 5. 4.부터 2021. 5. 17.까지자녀 결석, 담임교체 요구 반복
  3. 2021. 7. 19.피고의 이 사건 조치
  4. 제1심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5. 원심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조치 취소
  6. 2023. 9. 14.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본 뒤, 교권보호위원회가 담임교사 측 진술에만 의존했고, 원고가 주장한 자녀의 결석 사유를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으며, 다른 학부모들도 담임교체를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레드카드 벌점제와 방과 후 청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학부모인 원고의 문제제기를 ‘부당한 간섭’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호자의 의견 제시와 담임교체 요구의 한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담임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보호자가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학기 중 담임 배제는 교사의 명예와 인사, 학교장의 보직인사, 학생들에게 부담과 혼란을 주므로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 방안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할 주체는 학교장이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며, 원고는 조치 전에 면담, 전화통화,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 원고는 2021. 4. 20.부터 줄곧 담임교체만을 요구했으므로 간섭대상은 「이 사건 학급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이고, 자격 있는 교사의 그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한 결석 사유를 당시 피고 등에게 알렸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자녀의 결석과 출석은 담임교체 요구, 담임교사의 병가, 모니터링 약속 등과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원고가 요구한 모니터링 방식은 담임교사로서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이고, 원고는 담임교사의 개선 약속 다음 날 다시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호조치의 주체, 절차, 「‘정당한 교육활동’과 ‘반복적 부당한 간섭’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이 교사의 교육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 교육기본법 제13조: 보호자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근거이며, 대법원은 그 의견 제시도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원은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이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함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보호조치의 주체를 학교장으로 본 근거이고, 제1항 제4호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보호자는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관한 의견을 학교에 낼 수 있으나, 대법원은 담임교체 요구에 앞서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조치의 주체를 학교장으로 보았으므로 절차의 공정성은 학교장이 조치 전에 보호자의 의견을 들었는지 등을 함께 놓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사건 조치가 적법한지는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