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승진 심사에 반영된 주택보유조사에서 분양권 신고를 누락한 공무원을 강등할 수 있을까요?
핵심정리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신고하지 않아 강등된 공무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강등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등처분을 취소할지는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수원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누11855 판결: 강등처분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052 판결
쟁점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인 5급 공무원들에게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 심사에 반영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되는지,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전제로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재량이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5항에 따라 어디까지 제한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경기도는 2020. 12. 7.부터 2020. 12. 10.까지 고위공직자(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했고, 2020. 12. 17.부터 2020. 12. 18.까지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도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4급 승진후보자였던 원고는 주택 2채(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 1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택보유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2021. 2. 1.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했습니다. 피고는 조사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했고, 조사에 응한 4급 승진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2021. 6. 21. 원고가 분양권 2건을 고의로 누락하여 4급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21. 7. 21.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는 2021. 8. 9. 강등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27. 이를 기각했습니다.
- 2020. 12. 17.부터 2020. 12. 18.까지4급 승진후보자 주택보유조사
- 2021. 2. 1.원고 4급 승진
- 2021. 8. 9.피고의 강등처분
- 2021. 9. 27.소청심사 청구 기각
- 원심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라고 판단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수원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4급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택보유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의 신고를 누락했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여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그 근거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승진임용 규정과,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이 모두 승진하지 못한 형평의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재량과 그 한계, 법령상 근거 없는 조사와 성실의무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38조 제1항 및 제39조 제5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초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법령상 근거 없이 공무원에 대하여 주택보유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주택보유조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자료 확인 차원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결과를 승진임용 과정에 반영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를 반영해 승진 심사를 하고 답변서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 피고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하고 처분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나, 4급 승진후보자에게는 사전 권고 없이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보유경위나 매수자금 출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사결과를 주된 근거로 한 강등처분에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근거로 든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은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주택 신고자 35명이 모두 승진하지 못한 정황은 승진 심사 과정이 부당함을 드러내는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형평의 측면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지방공무원법의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와 능력주의·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임용권자에게 승진임용에 관한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있어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 능력주의·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하여 임용권자 재량의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8조: 계급 간 승진임용을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정한 조문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정을 반영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5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를 근무성적평정점 70%, 경력평정점 30% 비율로 작성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사할 때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거나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승진에서 불리한 사정이 반영되었다면 그 사정을 반영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투기 목적의 매수나 부정한 자금에 의한 매수 등은 도덕성·청렴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보유와 관련된 사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평가에 고려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강등처분의 취소 여부는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정해집니다. 징계를 다툴 때 사전 권고 여부, 보유경위 확인 여부 같은 조사 경위가 재량권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2024상,380]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누11855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