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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장애인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 질문을 받고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면 차별이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2.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핵심정리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해 불리하게 대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최초 면접시험의 장애 관련 질문이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추가 면접시험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쟁점

장애인 구분모집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의 유형, 약 복용 여부 등을 물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상대방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또 그 뒤 장애에 관한 질문 없이 치른 추가 면접시험으로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 원고는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2020. 6. 13. 필기시험을 치렀고, 2020. 8. 21. 그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원심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9명이었습니다.
  • 원고는 2020. 9. 1. 최초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된 질문 외에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0. 9. 9. 추가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무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다시 「미흡」 등급을 받았고, 처분청(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20. 9. 16. 최종 불합격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처분청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지방자치단체면접위원처분청9급 일반행정 장애인구분모집 전형 지원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최종 불합격처분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8. 21.원고가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2. 2020. 9. 1.최초 면접시험, 「미흡」 등급
  3. 2020. 9. 9.추가 면접시험, 「미흡」 등급
  4. 2020. 9. 16.최종 불합격처분
  5. 원심처분 취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명령
  6. 대법원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그 질문을 통한 면접위원의 판단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면접위원은 업무적합도를 가늠하려고 질문했다고 진술했으나, 원심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는 공무원으로서 수행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장애를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요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추가 면접시험은 새로운 면접위원들로 구성되었고 장애 관련 질문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최종 면접시험 등급으로 「우수」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추가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이 선입견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최초 면접시험에 위법이 없어 원고가 「우수」나 「보통」 등급을 받았다면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던 원고는 곧바로 최종합격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그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처분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일부 취소하여 위자료 청구를 지연손해금 일부를 뺀 범위에서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접시험에서의 장애 관련 질문이 차별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 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고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였다면, 이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원고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된 질문 외에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고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 원심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차별행위」, 「정당한 사유」의 해석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추가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이 「미흡」 등급의 선입견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였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 및 하자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차별행위 해당 여부와 하자치유 여부 두 쟁점 모두에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으로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면접위원이 업무적합도를 확인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위법한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가 그 뒤 적법하게 치른 추가 면접시험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의 등급 산정 구조와 원고가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던 점 등 이 사건 사정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 원심은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등을 종합해 최초 면접시험의 장애 관련 질문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접에서 받은 질문을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툴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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