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 운전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의 택시발전법 위반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1.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핵심정리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발전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고, 사업일부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565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인용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0431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은 이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실상 택시운송사업자이므로 같은 항의 적용대상인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택시는 모두 원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원고의 조합원들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정관, 약관, 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통일된 운전복 착용, 운행일보와 배차일지 작성, 안전교육, 지정 주유소의 LPG 충전 등으로 조합원들의 택시운행을 관리했습니다.
  • 조합원들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원고에게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매달 운행수입에서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차량 보험료, 부품비, 사무직원 인건비 등을 '운영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 피고(관할 구청장)는 원고에게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했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처분청택시협동조합택시협동조합(원고)처분청(피고)사업일부정지처분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소송 제기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인용하면서, 원고의 조합원들이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가 모두 원고에게 있는 점, 원고가 조합원들의 택시운행을 관리하는 점, 조합원들이 받는 정산금이 「택시 운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초과 운송수입금으로서 임금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조합원 지위는 의결권 행사, 사업수익 배당, 비용 부담 등 조합관계에 관련된 것일 뿐이고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그 대가를 받는 택시운수종사자로서의 지위와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조합원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운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객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은 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협동조합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해당 목적사업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을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택시운수종사자로 보고, 원고가 이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같은 항 위반행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했습니다. 원심판결에 같은 항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조문으로, 원고의 운송비용 전가 행위가 이 조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 협동조합법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조직이라는 정의 규정(제1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협동조합이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제2항)으로, 택시사업에는 택시발전법이 적용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협동조합 형태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더라도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등에서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조합원 운전기사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됩니다.
  • 원심은 면허와 차량의 귀속, 운행 관리 방식, 운송수입금 전액 입금과 정산금 지급 구조 등을 들어 조합원을 택시운수종사자로 보았습니다. 택시협동조합은 '운영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항목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호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는 지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송비용 부담이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은 조합원 지위와 택시운수종사자 지위가 구별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이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을 택시운수종사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공2024상,576]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565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