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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감사와 중징계의결 요구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인지 판단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6.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핵심정리

부패행위 신고 뒤 감사를 거쳐 중징계의결 요구 등을 받은 신고자 사안에서, 대법원은 감사가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지 않고 인과관계 추정도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한 하급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대법원은 피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신고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가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지 않고, 중징계의결 요구·직위해제·성과연봉 통보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만 신고와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쟁점

부패행위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그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직후 신고자에게 실시된 감사가 같은 법 제2조 제7호 (사)목의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감사 결과에 따른 중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하여 신고와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신고자는 4급 서기관으로 과장 직위에 있던 공무원이며, 2019. 5.경 부서 공무직 3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초과근무한 대로 수당을 신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2019. 11. 22.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와 담당 주무관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주무관은 2019. 12. 5. 신고자와의 업무상·공간상 분리를 요구하는 인사고충을 서면으로 제기했습니다.
  • 신고자는 2019. 12. 20. 공무직 직원들에게 허위로 의심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무직 3명에게 견책과 부정수급액 환수, 전임 부서장 2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주무관은 2019. 12. 27. 신고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했고, 감사담당관실은 2019. 12. 30.부터 2020. 1. 29.까지 다른 직원들에 대한 신고자의 언행까지 조사하는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원고(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20. 2. 4.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20. 2. 5. 신고자를 직위해제했으며, 2020. 3. 2. 2019년 성과연봉 평가등급 B등급을 통보했습니다.
  • 신고자는 2020. 1. 13. 피고에게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징계의결 요구와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성과연봉 평가등급 A등급과 B등급의 차액 218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신고자원고부서 직원피고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신고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감사 뒤 중징계의결요구·직위해제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중징계의결 요구 취소 등 요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12. 20.신고자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신고
  2. 2019. 12. 27.부서 직원이 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
  3. 2020. 1. 13.신고자가 피고에게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4. 2020. 2. 4.중징계의결 요구, 2020. 2. 5. 직위해제
  5. 원심피고의 항소기각
  6. 대법원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63조가 불이익조치와 신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뿐이므로, 감사가 불이익조치가 되려면 「부당한 감사」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는 어떠한 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불이익조치와 부패행위 신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고, 어떠한 조치를 불이익조치로 추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감사가 감사반 구성과 조사계획 수립 등 통상의 절차로 진행되었고, 2018년부터 신고자에 대한 직원들의 인사고충이 누적되어 2019. 5. 2. 장관과 차관에게까지 보고된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언행까지 조사한 것을 자의적인 확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대면조사 하루 전에 1차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았고, 참고인 익명처리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중징계의결 요구·직위해제·성과연봉 통보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만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과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이익조치권자가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하게 된 경위, 불이익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부당의 정도, 불이익조치권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부와 정도,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게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감사의 목적, 범위 및 절차, 직무 감사의 실시 경위, 직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권자가 인지한 비위행위의 내용, 직무 감사 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행위의 위법·부당의 정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직무 감사 실시 경위 및 유형 등에 비추어 직무 감사에 이를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음에도 직무 감사가 실시되었거나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중징계의결 요구·직위해제·성과연봉 통보가 제2조 제7호 (나)목, (다)목, (라)목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만 신고와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불이익조치, 인과관계의 추정 및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감사가 제2조 제7호 (사)목의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쟁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하면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지만, 대법원은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로 증명되는 경우 등에는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신고자에 대한 감사가 불이익조치로 인정되려면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감사의 실시 경위, 감사 전에 인지한 비위행위의 내용,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에 비추어 보면, 불이익조치 사유를 언제 어떤 경위로 인지했는지와 감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어떻게 보장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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