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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음주운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상해 사고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6.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핵심정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더라도 위험운전치상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정1182 판결: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개정 전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공소 부분은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인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조 제21호의2의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죄 주체가 되는지, 위 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0. 9. 19:4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고, 제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비틀거리다 맞은편에서 오던 67세 가량의 여성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는 사고 직후 119 차량으로 병원 응급실에 가 CT 촬영 등 진료를 받았습니다. 2020. 10. 13.자 진단서에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으로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했습니다. 범행 이후인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인피해자수사기관검사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충돌주취운전자로 적발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10. 9. 1941경: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중 사고
  2. 2020. 12. 10.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 2022. 2. 11.제1심 유죄, 벌금 700만 원
  4. 2022. 9. 29.원심 항소기각
  5. 2023. 6. 29.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그 운전자가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는 구성요건과 입법 취지, 보호법익이 다른 점, 개정 도로교통법이 여러 조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점,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이 넓어 양형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주체로 명시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임을 전제하고 이를 명시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었다는, 피고인을 주취운전자로 적발한 증인의 증언, 사고 직전 오른쪽으로 비틀거린 모습, 사고 장소가 밝아 피해자를 발견하기 용이했던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았고, 진단서의 신빙성을 인정해 상해도 인정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범행 당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했습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의하므로,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됩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을 전제로 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5조의2 등은 기존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에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상해를 다툰 그 밖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죄의 근거입니다.
  •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범행 당시 이 조문에 따라 이 사건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의해, 대법원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본 문언상 근거가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을 정의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 분류를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정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분류 변경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0. 12. 10. 전에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심은 걸음걸이가 양호했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한 사정 등만으로는 혈색, 사고 직전 비틀거린 모습 등에 근거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는 주취 정도, 사고 전후의 행태,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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