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형사 · 음주운전

알코올 습벽이 있는 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 재량과 그 한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3.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9537 판결

핵심정리

알코올 습벽이 있는 음주운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감호 치료 필요성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불합리하면 위법하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인적사항 미제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9537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한 것을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지와 피고인에 대한 형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할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하급심

  • 제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4노284 판결: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379, 1044(병합) 판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 8개월 및 구류 20일에 처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기소되었고, 재판 중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치매 진단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은 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심이 이 요구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이 위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2. 5.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22. 11. 2. 혈중알코올농도 0.250%, 2022. 12. 8.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3. 2. 27.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 기소된 뒤에도 피고인은 2023. 3. 1.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2023. 4. 6. 무면허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여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3. 11. 30. 병원에 입원했다가 보호자가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으로 입원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2023. 12. 29. 퇴원했고, 2024. 2. 28.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처음 출석하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 변호인이 제1심에 제출한 진단서 등에서 담당의사는 피고인의 병명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고 하고, 「자기 관리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제1심과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 정신상태 및 징역형 복역 후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양형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고,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의 구술변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피고인피해자담당의사무면허 음주운전 등두 차례 기소차량 손괴 후 도주(2회)알코올 관련 장애·치매 진단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11. 2., 2022. 12. 8.무면허 음주운전(0.250%, 0.203%)
  2. 2023. 3. 1.무면허 음주운전 중 추돌 후 도주
  3. 2023. 11. 30.병원 입원(2023. 12. 29. 퇴원)
  4. 2024. 4. 17.제1심 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
  5. 2024. 5. 30.원심 항소기각
  6. 2024. 12. 26.대법원 인적사항 미제공 부분 제외 나머지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원심은 양형 사정만을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래 인용문의 「원심」은 원심 판결이 가리키는 제1심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판결에는 치료감호의 필요성이나 검사에 대한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판단이 없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 권한과 그 한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치료감호법의 목적, 치료감호대상자의 범위, 치료감호청구의 요건과 절차, 치료감호청구 요구 제도의 취지와 기능,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판례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감호법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가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치료감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치료감호법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아울러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도 그러한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알코올 섭취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충실한 심리를 하여,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이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부터 이 사건 세 차례 음주운전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2%를 넘었고, 두 번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이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 병원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 전 1년 이상 매일 소주 2~3병을 마셨고, 담당의사는 피고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였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교도소에서 화상진료를 받고 있는데도 기억력 장애가 있고 자기 관리가 열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피고인은 동거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퇴원 경위 등에 비추어 가족 등에 의하여 충분한 지지환경이 조성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치료감호시설 밖에서의 치료보다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치료의 목적 달성 가능성과 재범 방지 등의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사정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와 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서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고, 별개의 구류형이 병과되어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어야 하므로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0690, 2020전도121(병합) 판결: 위 2006도4211 판결과 함께 같은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하고,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이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 재량에 내재적 한계를 두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알코올 습벽이 있는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할 여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인적사항 미제공 부분을 파기 범위에서 뺀 근거가 되었습니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검사의 치료감호청구 권한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할 의무를 정한 조문으로, 대법원이 치료감호청구의 요건과 절차로 들었습니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공소제기한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으로, 치료감호청구의 절차를 이루는 규정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 그 권한의 불행사가 위법한지가 판단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 입원기간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알코올 습벽이나 중독이 의심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의료 자료를 제1심부터 구체적으로 제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입니다. 그 불행사가 위법이 되는 것은 재범 가능성과 감호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대법원은 치료감호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고, 원심에 정신감정 등으로 충실히 심리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