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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음주운전

경찰관이 영장 없이 24시간 식당에 들어가 한 음주측정은 위법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6.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핵심정리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24시간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물리력이나 강제력 없이 피고인을 찾아 음주측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이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는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고, 환송 후 청주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쟁점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을 찾아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 과정에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임의수사의 원칙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2024. 1. 28. 03:14경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2024. 1. 28. 03:24경 만취한 사람이 차량을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식당으로 출동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식당 정문으로 들어간 뒤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곧바로 가서 차량을 음주운전해 왔는지 묻고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 식당은 24시간 운영되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했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찾을 때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신고자경찰관종업원피고인만취 운전자 112 신고출입 제지·명시적퇴거 요구 없음음주운전 여부 질문·음주측정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6. 9.종전 음주운전 징역 6월 판결 확정
  2. 2024. 1. 28. 0314경: 약 500m 음주운전(공소사실)
  3. 2024. 1. 28. 0324경: 112 신고 접수, 경찰관 식당 출동(이후 식당에서 음주측정)
  4. 2024. 11. 27.제1심 무죄 선고
  5. 2025. 4. 23.원심 검사의 항소 기각
  6. 2025. 12. 11.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청주지방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이 도로를 벗어나 식당으로 들어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상 음주운전의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위법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현행범인 내지 준현행범인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이 식당 종업원의 묵시적 승낙 아래 식당에 들어갔으므로 위법한 수사가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보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는 수사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경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이 사건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경찰관들의 출입과 음주측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정문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에게 곧바로 가서 음주운전 여부를 물었습니다.
  • 식당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 경찰관들이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을 찾을 당시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 식당 종업원이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이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임의수사,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든 현행범인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임의수사의 법리에 따라 음주측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죄책이 있는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04 판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 임의수사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도7891 판결: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물리력이나 강제력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없이도 허용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그 취지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조문으로, 대법원이 경찰관들의 식당 출입을 임의수사로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문으로, 원심은 두 서류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그 전제인 음주측정의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대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참조조문으로 든 조항입니다.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대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참조조문으로 든 조항입니다.

실무상 의미

  •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처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물리력이나 강제력 없이 피의자를 찾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대법원은 장소의 성격, 물리력이나 강제력 행사가 없었던 점, 종업원이 출입을 제지하거나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들었습니다.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유무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청주지방법원의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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