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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음주운전

교통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2.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핵심정리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마신 사안에서, 그 술로 늘어난 혈중알코올농도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계산해 공제하면 운전 당시 추정치가 0.03%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본 원심판결이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급심

  • 전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고단507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셨고, 그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는 사고 뒤 마신 술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측정치에서 사고 뒤 마신 술로 늘어난 수치를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0.054%로 추정했는데, 그 증가분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할 때 어떤 수치를 대입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이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졌습니다.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이 2019. 7. 20. 16:25경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5t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고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9. 9. 1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적혀 있습니다.
  • 피고인은 2019. 7. 20. 16:25경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맞은편에 있던 승용차를 충격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인 16:43경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소주(360㎖)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습니다(판결은 이를 「후행음주」라고 부릅니다).
  • 경찰관은 16:53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17:20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측정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2019. 9. 24. 피고인에게 후행음주와 같은 방식으로 소주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시게 한 뒤 음주측정을 했고, 결과는 0.115%였습니다.
  • 피고인이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마신 음주량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승용차 운전자경찰관수사기관화물차로 승용차 충격17:20경 호흡측정0.169%재현 음주 후 측정0.115%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7. 20. 1625경: 화물차 운전 중 승용차 충격
  2. 2019. 7. 20. 1643경: 사고현장 이탈 후 소주 1병 음주
  3. 2019. 7. 20. 1720경: 호흡측정 0.169%
  4. 2019. 9. 24.재현 음주 후 측정 0.115%
  5. 원심제1심 유죄판결 파기, 무죄
  6. 대법원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이 70% 내지 90%,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가 0.52 내지 0.86으로 알려져 있다고 본 뒤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 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증가분을 산정할 때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수치로 후행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0.141%로 계산하고, 이 수치가 2019. 9. 24.자 측정치 0.115%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보아 측정치 0.169%에서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 추정치는 0.028%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않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19. 9. 24.자 측정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 식사 시각 등의 조건도 유사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0.141%보다 정확한 수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후행음주 증가분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다시 계산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의 증명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인 추가음주를 하는 행위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면서도 추가음주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등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존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후행음주 증가분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와 위드마크 상수 0.52로 계산한 원심의 판시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원심 이유를 바로잡은 부분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면 계산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위 2000도3145 판결과 같은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위 2000도3145 판결과 같은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한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피고인이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으로, 원심은 운전 당시 추정치 0.028%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음주운전 처벌 조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같은 경험칙을 이용할 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원심은 사고 뒤 마신 술로 늘어난 수치를 측정치에서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이때 체내흡수율 0.7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보아 0.9를 적용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수사기관이 같은 술을 다시 마시게 하여 측정한 수치(0.115%)도, 원심은 음식 섭취 등 다른 조건이 유사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보다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의도적인 추가음주로 처벌을 피하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그러한 조치가 없는 현재로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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