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형사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6.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의 증명이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운전 종료 약 12분 후 0.037%가 측정된 사건에서 무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가 상고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며, 대법원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

  • 창원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노769 판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32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 판결 원문에 따르면 선고된 형은 벌금 7,000,000원 등입니다.

쟁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약 12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 0.03%를 조금 넘는 0.037%였습니다.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148조의2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관련 조문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부근 도로까지 약 30m가량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18:18경 119에 교통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으로는 사고발생 약 35초 후 동승자의 119 신고가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었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이 「약간 붉은 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피해자동승자소방(119)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사고 약 35초 후 신고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3. 10. 9. 1810경: 피고인이 술 마시기를 마침
  2. 2023. 10. 9. 1818경: 약 30m가량 운전 중 교통사고
  3. 2023. 10. 9. 1830경: 호흡측정 결과 0.037%
  4. 제1심음주운전 부분 유죄, 벌금 7,000,000원 등
  5. 원심음주운전 부분 무죄, 치상 부분 공소기각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119 신고센터 접수와 경찰 공동대응 요청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가 18:18경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운전종료시점을 18:15경으로 가정하여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대감소율을 적용하면 0.0295%이고, 18:18경으로 가정하더라도 0.031%로 「처벌기준을 매우 근소하게 상회하는 수치」라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의 공소도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의 증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위와 같이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18:10경까지 술을 마시고 약 30m가량 운전하다 18:18경 사고를 일으켰고, 18:30경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112 신고사건처리표와 블랙박스 음성으로 사고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12분 후 측정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이 결과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생수로 입안을 헹군 뒤 측정했고,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정황진술보고서에 말 더듬거림, 약간 비틀거림, 약간 붉은 혈색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진로변경 중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충돌 부위, 피고인과 동승자가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데에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의 증명이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시간 간격,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행동 양상,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측정 당시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측정이 경찰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판단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원심은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제로 종합보험 가입특례를 적용해 치상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