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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다쳐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함께 남았다면 장해 공제금은 최상위 등급 하나만 받게 될까요?
핵심정리
머리를 다쳐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은 상해공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신체 동일부위 장해를 문언 그대로 같은 신체부위에 생긴 장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공제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보고 공제금 지급범위를 산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에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받을 공제금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15251 판결: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248,102,770원 및 이자·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504478 판결: 원심 판결 원문에 따르면 피고에게 원심이 인정한 금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쟁점
피공제자는 한 번의 사고로 머리를 다쳐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라는 두 가지 장해를 입었습니다. 공제계약 약관은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으면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장해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인지가 문제 되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하는 약관 해석 원칙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공제사업자인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공제자는 화물차량에서 물건 적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았습니다.
- 두 장해는 약관의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합니다.
- 약관의 일부인 장해등급분류 해설은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하여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 부위별 규정만 두었습니다. 중추신경계 부위나 그 신경계의 장해로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7. 12. 21.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18. 5. 15. 피공제자에 대한 신체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제계약상 제1급 장해 공제금은 매월 300만 원씩 20년간 확정 지급되는 생활연금입니다.
- 2017. 12. 21.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 청구
- 2018. 5. 15.피공제자 신체감정 실시
- 2021. 4. 22.제1심, 원심 인정 금액을 넘는 지급 명령
- 2021. 9. 9.원심, 제1급 2호 공제금만 인정
- 2023. 7. 13.대법원,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약관 조항의 취지를 장해가 중복하여 과도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장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로부터 비롯된 장해, 즉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나타난 장해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장해이므로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최상위 등급인 제1급 2호 공제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그 지급액을 248,102,770원 및 이자·지연손해금으로 정했습니다.
제1심은 원심이 인정한 금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심은 그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 설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장해등급분류표의 형식과 내용, 중복장해의 처리에 관련된 규정 등 약관 규정의 내용과 전체적인 체계를 약관 해석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 약관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합니다.
- 장해등급분류표는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경우(제1급 2호)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제2급 1호)를 각 구분하여 별도의 공제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장해등급분류 해설은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하여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 부위별 규정만 두었습니다. 중추신경계 부위나 그 신경계의 장해로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제금 지급범위를 산정한 것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9536 판결: 대법원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중 신체의 동일부위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 곧 객관적·획일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한 사고로 여러 장해가 남았다면 약관의 신체 동일부위 조항과 장해등급분류 해설이 어느 부위별 규정을 두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해설에 중추신경계 부위에 관한 규정이 없던 이 사건 약관을 두고 판단한 것입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에서 동일부위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동일부위 장해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제사업자나 보험회사가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지급하겠다고 할 때 약관 문언과 함께 이 판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객관적·획일적 해석을 거친 뒤에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판결이 함께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지급할 공제금의 범위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정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공제금] [공2023하,1431]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1525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