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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보험에서 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1.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핵심정리

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보험에서 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청구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지급한 보험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고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구상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보험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1656 판결

쟁점

피고는 부모가 각각 다른 보험사와 맺은 두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중 한 보험사에서만 보험금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보험사에 구상금 4,000만 원을 낸 원고는 배상의무자가 없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4,000만 원을 변제한 주체를 원고로 볼지 다른 보험사로 볼지가 문제 되었고, 상법 제672조 제1항과 민법 제469조, 제391조, 제741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원고 보험사는 2017. 6. 10. 피고의 어머니와 자동차보험계약(제1 보험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시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특약 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다른 보험사는 피고의 아버지와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제2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는 군 복무 중인 2017. 6. 22. 소속 부대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운전병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는 2017. 7. 20. 다른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했고, 다른 보험사는 2017. 7. 24.경 피고에게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다른 보험사가 원고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7. 7. 27. 다른 보험사에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2018. 2. 2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가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고, 피고는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체는 다른 보험사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다른 보험사원고보험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보험금 8,000만 원 지급원고 부담부분 구상금 청구구상금 4,000만 원 지급4,000만 원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6. 22.군용차량 교통사고로 피고 상해
  2. 2017. 7. 20.피고가 다른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
  3. 2017. 7. 24.경다른 보험사가 피고에게 8,000만 원 지급
  4. 2017. 7. 27.원고가 다른 보험사에 4,000만 원 지급
  5. 2018. 2. 23.원고의 대한민국 상대 소송 패소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다른 보험사가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액 중 각자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업무 편의를 위한 관례와 두 보험사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다른 보험사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분담금을 환입받았으므로, 다른 보험사가 원고 부담부분 4,0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주체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복보험자의 책임과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의 주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중복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안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보험자는 각 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다른 보험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제1 보험계약과 제2 보험계약 어느 쪽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2 보험계약에 따라 다른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다른 보험사가 4,000만 원은 원고의 부담부분이고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피고에게 표시하였거나 피고가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보험금을 받은 이후에야 원고에게 다시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근거로 삼은 제1 보험계약 약관 제33조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편입되었더라도 그 조항의 존재로부터 다른 보험사가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결론을 곧바로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중복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각자의 부담부분 내에서 분할채무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약관을 그런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에 비추어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 사정만으로 다른 보험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어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여러 보험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보험계약 당사자가 중복보험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책임 분담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에서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문으로, 원고와 다른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준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5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보험계약 당사자가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법 제469조: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다른 보험사를 독자적 변제 주체인 제3자로 볼 여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391조: 대법원은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조문을 참조했고, 다른 보험사가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지급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을 정한 조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 근거입니다.

실무상 의미

  •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러 보험계약에 중복되어 있으면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그중 한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뒤 다른 보험사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환 문제가 생기면 누가 변제 주체로서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를 따지게 되고, 자신이 변제 주체라는 점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어느 보험사에 청구했는지,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를 대신해 지급한다고 표시했는지 같은 청구·지급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되었으므로,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관한 서류와 연락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 [공2024상,521]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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