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공제 방식과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
핵심정리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만 대위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대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을 장애연금 26,537,850원 중 가해자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15,922,710원으로 본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연금급여액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를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경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판결: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509,906,490원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국민연금공단에 15,922,7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면서 원고의 항소,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국민연금공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았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한 뒤 연금급여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따를지, 손해액에서 연금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를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어느 방식을 따르는지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사실관계
- 2016. 1. 24. 택시 운전자가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택시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었고, 282,085,725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60%입니다.
-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2016년 8월분부터 2021년 7월분까지 60개월간 장애연금 합계 26,537,850원을 지급했고, 이는 같은 기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를 넘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원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여 피고에게 26,537,85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 2016. 1. 24.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 2016년 8월분부터 2021년 7월분까지장애연금 합계 26,537,850원 지급
- 제1심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 원심국민연금공단 승계참가, 15,922,710원 지급 명령
- 대법원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에 관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정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국민연금 장애연금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일실수입 282,085,725원에서 장애연금 26,537,850원을 먼저 공제한 255,547,875원을 일실수입으로 계산한 뒤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국민연금공단이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금액은 15,922,710원(= 26,537,850원 × 60%)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509,906,490원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승계참가는 원심에서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공단이 대신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그 부분은 공단이 피해자(수급권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해야 할 부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로 다음 사정을 들고, 이를 이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대위한다고 한도만 정할 뿐 구체적으로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는 입법 취지와 목적,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연금법은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여(제82조 제1항) 이때에도 지급 여부를 공단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났다면 수급권자는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연금급여액 중 수급권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수급권자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자 수급권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 연금재정의 확보가 수급권자인 피해자의 이익보다 반드시 우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연금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종전 판례처럼 해석하면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미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를 변경했으므로,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도 통일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26,537,850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15,922,710원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10,615,140원은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연금급여액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종래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공단이 연금급여 전액을 대위한다고 본 판례로 들었고,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위 2007다10245 판결과 같은 취지의 종래 판례로 들었고,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에 관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과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된 대위 범위를 채택한 판례 변경의 예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에 관하여 위 국민건강보험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예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근거 조문이고, 그 대위 범위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82조 제1항: 고의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장애연금 지급 여부에 공단의 재량을 둔 조문으로,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을 공단이 부담한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1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대위 범위 해석에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사회보장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여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 측에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금액이 10,615,140원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사이에 통일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므로, 이들 급여를 함께 받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액 계산에서 같은 산정 방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공2024하,1104]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