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
핵심정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뒤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 후발적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89,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 22509 판결: 피고가 원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중 일시에 관한 부분을 변경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89,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면접교섭 일시를 정했으며,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결
쟁점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사실혼관계를 이어가다 해소했고, 원고는 본소로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등을, 피고는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아파트 등에 생긴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6. 2. 17. 협의이혼을 했으나 그 이후에도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원심은 2013. 5.경 비로소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제1심 가사조사 당시,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피고와 재결합하여 동거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 소득활동을 병행했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왔으며, 피고는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 동안 꾸준히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 분할대상 적극재산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고, 원심은 원고의 순재산을 1,299,379,327원, 피고의 순재산을 마이너스 53,417,717원으로 보았습니다.
- 원심의 변론종결일은 2017. 3. 17.입니다.
- 2006. 2. 17.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이후 사실혼관계 유지
- 2013. 5.경사실혼관계 해소(원심 인정)
- 2016. 8. 16.제1심 서울가정법원 판결
- 2017. 3. 17.원심 변론종결
- 2017. 5. 24.원심 재산분할 489,000,000원
- 2023. 7. 13.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5.경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아파트와 △△아파트를 분할대상 적극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9억 3,000만 원, △△아파트 9억 1,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채무에 관한 2013. 6. 6. 이후 이자 1,291만 원 상당은 사실혼 해소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서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소극재산에서 제외했고,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5%, 피고 35%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면서 피고가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중 일시에 관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와 그 이후 사정의 참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실혼의 성립과 파탄의 요건과 시기,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범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협의이혼의 효력,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으나, 원심판결 이유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지는 판결 이유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생긴 부분을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피고가 반소로 구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된 재산분할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구할 때에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므로, 해소 시점에 다툼이 있으면 그 시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 후발적 사정은 그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원심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혼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아 2013. 5.경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공2023하,1467]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 2250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