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 동의의 필요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재청구
핵심정리
이혼소송 중 원고의 소취하서에 피고가 부동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원심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이혼및위자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으므로 위자료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원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소송종료선언을 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보았고, 재산분할을 인정할지와 그 액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르5696 판결: 제1심판결 주문 중 재산분할 부분(제6항)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원고의 2022. 5. 3.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이혼소송에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제기한 뒤 소취하서를 냈고, 피고는 이에 부동의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취하 뒤 원고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등에서 재산분할을 계속 다툰 것을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제34조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8. 6. 10.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습니다.
- 원고는 2019. 12. 5.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산분할로 구한 금액은 57,000,000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2022. 5. 3.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 제1심법원은 2022. 7. 5.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원고는 2022. 7. 15.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는 취지를 적고, 그와 관련된 인지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2022. 11. 2.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원고의 당초 청구취지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항소취지를 정정했고,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과 수차례 추가 증거신청을 했습니다.
- 2019. 12. 5.원고가 이혼·재산분할 등 소 제기
- 2022. 5. 3.원고가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소취하서 제출
- 2022. 7. 5.제1심 이혼 인용, 재산분할 명령
- 2022. 11. 2.원고가 원심에서 항소취지 정정
- 2023. 4. 19.원심 재산분할 청구 부분 소송종료선언
- 2023. 11. 2.대법원 재산분할 청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이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송사건은 그 취하에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취하로 해당 절차가 종료된다.
원심은 이에 따라 원고의 2022. 5. 3. 소취하서 제출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피고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곧바로 종료되었다고 보고, 제1심판결 주문 제6항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소송종료선언을 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이혼청구가 인용된 이상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따로 정했습니다.
제1심은 소취하의 효력을 간과하고 재산분할을 명했으나, 원심은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이 취하·종료되었고 원고가 가사소송법이 정한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방식 등을 엄격하게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그 청구금액 등에 관하여 석명을 하여 청구취지를 확정한 다음 이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원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말)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1항, 제2항).
- 원고는 항소장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는 취지를 적고 관련 인지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재산분할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취지를 정정하는 진술을 했고, 항소이유서에서도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의 주장사실 증명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추가 증거신청을 했습니다.
- 원고는 상고이유서와 그 뒤 제출한 서면에서도 이혼소송이 인용되는 이상 재산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 유지의사를 명백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소취하부동의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한하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전제에서 제1심의 소취하서 제출만을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피신청,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인정할지와 그 액수는 환송 뒤 원심이 청구취지를 확정한 다음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준비서면 형식의 서면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면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제1심 준비서면과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앞당겨 구하는 취지를 주장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재산분할심판 사건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비송절차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게 하는 조문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소취하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혼소송에 함께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이 부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취하서를 낼 때는 재산분할 청구 부분도 취하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가 취하된 뒤라도 원고가 원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원심은 청구금액 등을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확정한 다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소장, 변론기일의 항소취지 정정 진술, 항소이유서, 추가 증거신청 등에 비추어 그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원고가 다시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고, 재산분할의 인정 여부와 액수는 환송 뒤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2023하,2110]
-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르5696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