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2.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핵심정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대법원은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감정가로 건물 가액을 산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수원가정법원 2022. 1. 13. 선고 2020르1719 판결: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 2018드단1550 판결: 원심은 이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변경했습니다. 제1심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심 판결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쟁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가액이 감정 시점마다 다르게 산정되었을 때, 재산분할에서 그 부동산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는 2018. 8. 11.경 해소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5.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소유했습니다.
  •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 2억 4,000만 원 중 원고가 6,000여만 원을, 피고가 1,000여만 원을 각 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19. 11. 12. 기준 2억 6,100만 원으로, 원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21. 12. 8. 기준 3억 5,700만 원으로 각 산정되었습니다.
  •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 자료 중 2018. 8. 11.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피고이 사건 건물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2015. 6. 16.소유권이전등기매수대금 중6,000여만 원 부담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5. 6. 16.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2. 2018. 8. 11.경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해소
  3. 2019. 11. 12.제1심법원 감정촉탁 결과 기준일, 2억 6,100만 원
  4. 2021. 12. 8.원심법원 감정촉탁 결과 기준일, 3억 5,700만 원
  5. 2022. 1. 13.원심, 재산분할로 1억 원 지급 명함
  6. 2024. 1. 4.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로 보고, 2021. 12. 10.자 감정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3억 5,7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인근 부동산의 거래사례와 공인중개사 의견서를 들어 감정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과대평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 피고 55%로 정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 자료 중 2018. 8. 11.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제출된 자료 중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므로, 적어도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실혼 관계가 2018. 8. 11.경 해소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대법원은 원심이 감정촉탁을 할 때 2018. 8. 11.경 기준 시가의 산정을 명했어야 하는데도 「‘감정일 현재 시가’의 산정만 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자료 중 2018. 8. 11. 기준 가액을 추단할 자료가 보이지 않았고, 해소 이후의 사정을 참작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 없이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감정촉탁 결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해소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그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생긴 외부적, 후발적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이 사건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와 그 대상·액수의 기준시점을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감정을 할 때에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한 시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소일 기준 가액을 추단할 자료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이상, 제출된 자료 중 해소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했어야 하고, 적어도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실혼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 후발적 사정은,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공2024상,377]
  • 원심: 수원가정법원 2022. 1. 13. 선고 2020르1719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