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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나중에 특정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2.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핵심정리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뒤 2년 안에 처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을 2년이 지난 뒤 특정했더라도 제척기간을 지켰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재산분할및위자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수원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수원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고,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드합3100 판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쟁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혼 후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 청구서를 냈지만 분할대상 재산은 2년이 지난 뒤에야 증거신청과 준비서면으로 특정한 경우, 그 재산분할청구가 제척기간을 지킨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처음 혼인신고를 한 뒤 여러 차례 협의이혼신고와 혼인신고를 반복했고, 2018. 10. 23.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2020. 10. 23.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청구서는 그날 20:18에 접수되었습니다.
  • 청구서에는 피고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추후 재산명시명령, 사실조회 등으로 산출하기로 하고 일응 재산분할로 450,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적었을 뿐,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20. 11. 20.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2021.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피고 부동산 일부를 적었고, 2021. 10. 18.자 준비서면에서 2018. 10. 23. 기준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했습니다.
  • 피고는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다가 제척기간이 한참 지나서야 특정되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피고가정법원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 제기제척기간 경과 항변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신청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4. 11. 3.원고와 피고의 최초 혼인신고
  2. 2018. 10. 23.마지막 협의이혼신고
  3. 2020. 10. 23.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서 접수
  4. 2020. 11. 20.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
  5. 2021. 10. 18.준비서면으로 분할대상 재산 특정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수원고등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로 주장하거나 그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증거신청을 한 항목에 대해서만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2018. 10. 23. 협의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2년 내인 2020. 10. 23.까지 명시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로 주장하거나, 최소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2020. 10. 23.까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신청을 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020. 11. 20.에 이르러서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므로, 별지 분할재산 명세표 기재 재산들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청구서에 적은 450,000,000원 한도에서는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계산 근거 없이 임의의 금액만 적어 청구한 경우까지 그 범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면 기간 진행의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과 같이 재산분할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으로 사실조사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은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누락된 특정 재산에 대하여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재산분할청구권(제1항)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제척기간(제3항)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비송절차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직권탐지주의의 근거로,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 쓰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재산분할의 2년 제척기간은 그 기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므로, 재판 외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혼 후 2년 안에 처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그 재판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증거신청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뒤 누락된 특정 재산에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은 이 사건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판결과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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