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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인지판결 확정 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부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양육비 사건의 준거법 심리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4.대법원 2023. 10. 31. 선고 2023스643 결정

핵심정리

필리핀 국적 어머니가 혼인 외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준거법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면 인지판결 확정 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0. 31. 선고 2023스643 결정(양육비)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면 인지판결 확정 전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와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창원지방법원 2023. 4. 27. 자 2022브10014 결정: 인지판결 확정 이후의 양육비 청구는 인용하고, 그 이전의 양육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쟁점

필리핀 국적의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대방에게 두 사람 사이에서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난 자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준거법을 심리·조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인지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860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필리핀 국적의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상대방과 교제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여 2017. 6. 출산했고, 그 후 필리핀으로 가서 현재까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은 청구인과 한국에서 동거하던 중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2018. 7. 23.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0. 2. 14. 상대방을 사건본인의 친생자로 인지하고 청구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으며, 이 판결은 2020. 3. 5. 확정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 당사자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사건본인상대방필리핀에서 홀로 양육인지청구의 소 제기과거·장래 양육비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6.청구인이 사건본인 출산
  2. 2018. 7. 23.사건본인이 인지청구의 소 제기
  3. 2020. 3. 5.인지판결 확정
  4. 2023. 4. 27.원심, 인지판결 확정 전 양육비 청구 기각
  5. 2023. 10. 31.대법원, 원심결정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인지판결 확정 이후의 양육비 청구는 인용하고,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 판단을 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부양의무에 관한 준거법에 관하여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제사법 제73조 제1항(구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인 사건본인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고, 그 법에 따르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공통 본국법에 따릅니다.
  •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일상거소지가 대한민국이거나 사건본인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등에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적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그런데도 원심은 당연히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을 뿐,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인지판결 확정 전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은 위 사실관계를 민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인지판결의 확정 전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과거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와 그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준거법을 심리하지 않고 대한민국 민법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직권조사사항인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사건본인의 출생 시부터 인지판결 확정 시까지 발생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인지의 소급효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한 잘못이라고 부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18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법 제837조: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에 관한 판시사항 [2]의 참조조문으로 들어 있습니다.
  • 민법 제860조: 인지의 효력이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한다는 조문으로, 인지판결 확정 전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864조의2: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에 관한 판시사항 [2]의 참조조문으로 들어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모 중 한쪽이 외국 국적이거나 자녀가 외국에 사는 양육비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먼저 심리·조사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부양권리자인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이므로, 자녀가 사는 곳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가 준거법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혼인 외 자녀의 양육자는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고, 양육 경위, 비용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와 그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 [공2023하,2105]
  •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3. 4. 27. 자 2022브10014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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