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소송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5.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핵심정리

이혼소송 중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재산분할 절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의 수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하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제1심이 원고 파산관재인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았고, 재산분할을 어떤 비율과 방법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하급심

  • 대구가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6860, 2022르5482 판결: 반소 이혼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본소 및 반소에 의한 이혼을 명하고, 원고 파산관재인이 피고로부터 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으며, 양육비 부분을 추가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1. 11. 16. 선고 2020드단10214 판결: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으며, 원고 파산관재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파산관재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부분의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그래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5.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2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원고 파산관재인은 2021. 2. 18. 본소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수계신청을 했고, 제1심은 2021. 3. 4. 이를 허가했습니다.
  • 제1심과 원심은 원고 파산관재인을 일부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는 원심 계속 중인 2022. 4. 15.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 파산관재인의 위자료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 부분은 다툼이 없어 원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피고원고 파산관재인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 청구이혼 등 반소위자료·재산분할 부분 수계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3. 5.원고가 이혼 등 소송 제기
  2. 2020. 10. 13.원고 파산선고
  3. 2021. 3. 4.제1심이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 허가
  4. 2021. 11. 16.제1심 판결
  5. 2023. 1. 26.원심 판결
  6. 2023. 9. 21.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파산관재인을 일부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정했습니다.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에게 부족한 몫을 피고가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원고 파산관재인은 피고로부터 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7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분이 원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한다고 보아 변경했고, 양육비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더라도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송수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므로 원고 파산관재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기각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판결을 선고했다면,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선고된 것이어서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파산관재인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제1심 및 원심판결에 소송수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이 부분 상고이유의 당부를 떠나 원심과 제1심은 파기 및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하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의 근거 조문으로, 이 권리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에 관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재산분할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부적법한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한 판결을 이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의 수계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수계를 허가해 진행한 재산분할 부분 판결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대위권의 목적도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 파산관재인이 함께 수계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된 뒤 다투어지지 않아 원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대법원도 위자료 청구의 수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