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진폐로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는 어느 날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할까요?
핵심정리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으나,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을 적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48163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461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광업소에서 일한 뒤 진폐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다른 광업소에서 일한 뒤 다시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아 재요양 중 사망했습니다.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산정할지,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산정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가 재해보상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정한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실관계
- 망인은 1983. 10. 10.부터 1986. 3. 23.까지 한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6. 5. 12.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1986. 7. 29.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했습니다.
- 망인은 1991. 7. 29.부터 1992. 6. 1.까지 다른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했고, 1995. 7. 3.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 망인은 재요양 기간 중인 2015. 1. 2. 사망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 1986. 5. 12.최초 진폐 진단, 장해등급 제11급
- 1995. 7. 3.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 재요양 승인
- 2015. 1. 2.재요양 기간 중 사망
- 2018. 1. 2.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 제1심·원심처분 취소(청구 인용, 항소기각)
- 대법원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요양이 최초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질병 발생 확정일을 재요양 진단 확정일로 해석했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규정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확정된 날’은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재요양 진단이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재요양 진단이 확정된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재발하거나 악화된 재요양 승인 질병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재요양 진단 당시의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망인이 다른 광업소에서 퇴직한 날부터 재요양 질병의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최초 진단을 받은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항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지만 재요양 상병은 사망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지만 유족급여는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에는 그 질병 또는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능력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재요양 당시 이미 임금수준이 낮아졌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재요양 상병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의 재요양 상병은 최초 진폐 진단 이후 다른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기존 진폐가 악화되고 합병증이 발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은 2015. 1. 2. 사망할 때까지 계속 재요양을 하면서 최초 진단 시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재요양 상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재요양 진단 확정일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석했고, 대법원은 최초 진폐 진단일을 원칙으로 삼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을 적용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위 97누19755 판결과 함께 재요양 중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여 평균임금 기준일이 유족급여 액수를 정하게 했습니다.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산출한다고 정하여 그 날이 언제인지를 따지게 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재해보상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정한 조문으로, 이 날을 최초 진폐 진단일과 재요양 상병 진단일 중 어느 날로 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실무상 의미
- 진폐로 재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와 진폐유족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기준이 됩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요양 상병이 최초 진단 이후의 근무로 생긴 진폐 악화와 합병증에 기인한 점, 망인이 최초 진단 시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유족이 기준일을 다툴 때에는 최초 진단 이후의 근무 경위와 재요양 중 급여 산정 내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재요양 당시 이미 임금수준이 낮아진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아 최초 진폐 진단일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두 날의 평균임금 가운데 어느 쪽이 높은지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2023하,1469]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4816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