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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승진하지 못한 조교수를 재임용심사 없이 퇴직시키는 직급정년 규정은 유효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4.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핵심정리

조교수가 5년 안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직급정년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보고 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기각결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직급정년 규정이 무효이고 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총장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어서,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에게 사립대학 교원처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나아가 조교수가 5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재임용심사 없이 면직 처리하는 직급정년 규정이 그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관련 조문은 헌법 제31조 제6항과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8항까지입니다.

사실관계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제1항은 조교수가 승진되지 않고 같은 직급에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5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급정년일까지 승진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 처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총장은 임용기간을 2011. 2.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조교수로 임용했고, 원고는 그 뒤 세 차례 재임용되어 마지막 임용기간은 직급정년일이 속한 학기의 말인 2016. 2. 29.까지였습니다.
  • 원고는 2015. 5. 15.경 부교수 승진 심사를 신청했으나,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2015. 10. 1.경 승진 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0. 승진임용 거부가 직급정년제 때문에 사실상 면직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총장은 원고의 마지막 조교수 임용기간이 2016. 2. 29. 만료되자 별도의 재임용심사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총장은 2016. 6. 13. 피고보조참가신청을 했습니다.
원고총장교원소청심사위원회부교수 승진 심사 신청승진 거부,재임용심사 없이 면직소청심사 청구 기각기각결정 취소 소송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1. 2. 1.원고, 조교수로 임용
  2. 2015. 10. 1.경총장, 부교수 승진 임용 거부 결정
  3. 2016. 1. 20.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 기각
  4. 2016. 2. 29.재임용심사 없이 면직 처리
  5. 원심피고 항소기각, 보조참가신청과 항소 각하
  6. 2023. 10. 26.대법원 상고기각, 보조참가신청 각하 부분 파기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교원의 관계가 사법적 관계이므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직급정년 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이 직급 정년일까지 승진되지 않으면 별도의 재임용 심의 절차 없이 임용기간 만료와 함께 면직 처리되도록 정하고 있어, 승진심사 및 재직기간 제한을 매개로 위 사립학교법 규정이 보장하는 재임용 심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이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원심은 승진 심사가 재임용 심사의 성격을 겸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겸한다고 보더라도 총장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면직처분과 이를 적법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심은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기관일 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장의 보조참가신청과 항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과 직급정년 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 대하여도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직급정년에 관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제1항은 대학교원인 조교수가 동일 직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두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대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니어서 기관과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점,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유추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직급정년 규정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인데, 직급정년 규정은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여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합니다.
  • 상위 직급 임용은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여서 대학이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승진심사가 엄격한 제한을 받는 재임용심사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대학의 자율성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하는 법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므로, 대학의 자율성을 들어 직급정년 규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의 계급정년제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 법률로 도입된 것이어서, 법률의 정함 없이 대학의 자치규범으로 정한 직급정년 규정을 같게 볼 수 없습니다.
  • 조교수의 재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정교수로 성장하게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고 직급정년 규정이 무효여서 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논문 도용 관련 비위행위가 있었는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조참가에 관하여는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별도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총장의 항소를 각하한 부분은 직급정년 규정이 무효인 이상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각하가 기각보다 총장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파기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4426 판결: 기간임용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이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이 강행규정이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상위 직급 교수 임용이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취지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이 기간제 교원에게 유추적용되었고, 강행규정으로서 직급정년 규정을 무효로 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어 총장이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기간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심사 없이 퇴직 처리되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승진심사가 재임용심사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승진 탈락 통보를 받은 교원은 별도의 재임용심사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경우 2019. 6. 25.부터 시행된 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이후로는 사립학교법 조항의 유추적용 대신 그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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