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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쓰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휴가권 취득일부터 시효를 계산한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임금·부당이득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7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 관련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775,552원 부분의 결론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됩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나52544, 52551 판결: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683,81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소1383309(본소), 2019가소2953008(반소) 판결

쟁점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 중 쓰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자, 사용자는 소 제기일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수당 청구권에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 소멸시효가 어느 날부터 진행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 2. 21.까지 전임교수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15. 2. 21., 2016. 2. 21., 2017. 2. 21.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봉이 급여, 특근, 당직, 파견, 출장, 식대 수당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는 2015. 7. 21. 기준 8일, 2016. 7. 21. 기준 8일, 2017. 7. 21. 기준 9일입니다.
  • 원고는 2019. 3. 15. 소를 제기하여 2016. 3.부터 2018. 2.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014. 7. 21.부터 2017. 7. 20.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고, 원고의 주당 수업시간이 부족했는데도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근로자)피고(사용자)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 청구소멸시효 항변과 반소 제기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5. 7. 21.원고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미사용 8일)
  2. 2018. 2. 21.원고의 근무 종료
  3. 2019. 3. 15.원고가 소 제기
  4. 원심775,552원 부분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
  5. 대법원그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연봉계약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보면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봉계약이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한다고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세 기간의 수당 합계 2,459,368원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그중 2015. 7. 21. 기준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은 2019. 3. 15.이고 2015. 7. 21. 발생한 775,552원 상당의 연차휴가수당 채권은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한도에서 이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이 원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한다고 보아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775,552원 상당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인 2015. 7. 21.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3. 15.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이 되지 않고, 그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 됩니다.
  • 원심은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775,552원 청구권의 시효를 휴가권 취득일인 2015. 7. 21.부터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효력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7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원고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근거 조문이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이 발생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근거입니다.
  • 민법 제166조 제1항: 대법원 판결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0조와 함께 참조조문으로 든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사건 원심처럼 휴가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면 시효 완성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여러 해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할 때에는 휴가권을 취득한 해마다 기산점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 원심은 연봉계약이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어떤 수당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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