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당을 선발계획으로 조정한 교육부장관 재량권의 인정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4.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핵심정리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가 선발계획에서 정한 수당 외에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당 조정 재량권이 인정되고 선발계획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임금등청구의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을 무효로 보고 교육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쟁점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수당 규정이 준용되지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교육부장관이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파견공무원 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선발계획에서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하는 수당 외의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유효한지, 그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교육부장관은 2015. 9.경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재외 한국학교에 2016년 1학기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했습니다.
  • 선발계획에는 봉급은 원소속기관에서,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하고, 승진 가산점(3년 기준 0.7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별 모집안내서에는 교육부장관이 각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수당과 근무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는 공고와 모집안내서를 숙지한 상태에서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선발 절차에 지원해 선발되었고,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3년간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 원고는 파견기간에 피고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았고, 모스크바 한국학교로부터 월 합계 미합중국통화 2,200달러에서 2,285달러 사이의 범위에서 기본급, 주택수당 등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청구했고, 주위적 청구 금액은 미합중국통화 99,382달러와 2,653,340원이었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수당 조정에 관한 별도의 내부지침 등 재량준칙은 없었고 피고도 이를 자인했습니다.
교육부장관모스크바 한국학교원고대한민국수당·근무조건 협의선발계획 공고·파견교사 선발기본급·주택수당 등 지급본봉·정근수당 등 지급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5. 9.경교육부장관, 교사 선발계획 수립·공고
  2. 2016. 3. 1.~2019. 2. 28.원고,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근무
  3. 2019. 11. 8.제1심,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인정 범위에서 인용
  4. 2020. 9. 16.원심, 피고의 항소기각
  5. 2023. 10. 26.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가 그 자체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려면 교육부령이나 교육부 예규라도 제정되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법령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수당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예산의 실제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 사건 수당 조정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재외 한국학교 사이의 실무적인 협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의 수당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정이 아무런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 기준도 없이 이루어진 이상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판단을 추가했고, 제1심과 결론이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원 보수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지와 교육부장관의 수당 조정 재량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재외국민교육법령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의 목적과 규정 내용 및 체계,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공무원 파견 선발 제도 시행 경위와 그 취지,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선발계획에서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것 자체를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교육부장관이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하므로,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주택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은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예산사정,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했습니다.
  • 파견교사는 승진가산점을 받고, 원고는 수당·근무조건·승진가산점이 적힌 공고와 모집안내서를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했습니다. 공고와 달리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선발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선발계획을 무효로 보고 교육부장관이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의 해석·적용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추가 수당 청구에 대한 결론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재외 한국학교 등 파견 근무에 지원할 때는 공고와 모집안내서에 적힌 수당과 근무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를 숙지하고 지원한 사정과 다른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을 판단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원심은 별도의 내부지침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대법원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것 자체를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수당 다툼에서는 공고와 모집안내서의 내용과 수립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원고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