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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비교하여 수당 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5.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정리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을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출장여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장여비 청구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쟁점

원고들은 국가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운전직 공무원과 과적단속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이므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보수원이나 과적단속원(통틀어 국도관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운전직 공무원은 도로보수원이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복귀할 때 공용차량을 운전하고 현장에서 신호 유도 등 안전 관리 업무를 했으며, 도로 보수 작업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과적단속직 공무원 중 외근직은 조장이나 반장으로서 과적단속원과 함께 차량 유도, 계측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 공무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도로 보수나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 없는 업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국도관리원은 그 업무만을 위하여 채용되어 업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2012년과 2013년 임금협약에서 국도관리원 기본급에 정근수당을 포함시켰고, 2013. 12. 19. 피고와 호봉제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 피고는 기존에 지급하던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운전직 공무원과 과적단속직 공무원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가 2013년까지 국도관리원에게 지급한 위험수당과, 조장이나 반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 지급한 감독자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2011. 1.부터 2014. 12.까지의 수당 상당액(직급보조비와 가족수당 상당액은 2014. 1.부터)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도로 현장 근무가 출장이라는 전제에서 출장여비도 청구했습니다.
피고(국가)국도관리원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노동조합무기계약, 4개 수당 미지급정근수당 등 4개 수당 지급호봉제 시행 합의차별 손해배상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3. 12. 19.노동조합과 피고가 호봉제 시행에 합의
  2. 2014. 6. 19.원고들이 소 제기
  3. 2016. 4. 29.제1심, 원고들의 청구 모두 기각
  4. 2016. 8. 31.원심, 원고 6명의 소 각하,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기각
  5. 2023. 9. 21.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도로 현장에서 도로를 보수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원고들에 대한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과 결론을 같이하되, 청구금액을 0원으로 한 원고 6명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도관리원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보았습니다.

  • 공무원과 국가 사이의 근무관계는 임명행위로 설정되는 공법상 신분관계입니다. 공무원은 복종의무, 청렴의무 등 헌법과 법령이 정한 다양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 공무원의 보수 등은 법령으로 정해지고,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할 여지가 적습니다. 국도관리원은 보수에 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제로 단체협약으로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 수당은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공무원의 생활 보장 등 정책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전보인사로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고,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담당 업무를 기초로 설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도관리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에서 도로 보수 및 과적차량 단속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고들은 근로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법률적, 제도적 장애사유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장여비 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대법관 권영준의 별개의견은 공무원의 비교대상성과 사회적 신분 해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아 결론에는 동의했습니다.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은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그 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명백한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근로관계에서 구현하려는 평등원칙의 근거 조항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원고들의 고용상 지위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민법 제750조: 원고들이 수당 미지급을 차별적 처우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거입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원과 같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조를 근거로 공무원과의 수당 차이를 다툴 때에는 이 판결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이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이 공무원 외 영역, 예컨대 사기업이나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와의 비교대상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므로, 그런 사안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 문제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따로 규율하므로, 고용형태가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직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판단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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